2020.12.14 21:37 입력 | 2020.12.14 21:40 수정 | 조회수 12
경상북도의회 김상조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개정 이유는 경북도내 향토사적ㆍ문화적, 애향정신 등 보존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의미를 깊이 새겨 역사적 인물의 귀감과 지역사회의 역사성을 기성세대와 현세대 및 미래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 규정했다.
김상조 의원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지사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절차ㆍ해제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경북도내 보존가치와 범시민적인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 등의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수집과 관리 및 보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역사적인 인물이나 독립운동가, 호국선열 등의 묘지 및 분묘에 대한 관리와 보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지역사회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의미가 기성세대와 현세대 및 미래세대에게 귀감이 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성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2월 14일(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8일(금)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미투데이/정동수/김주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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