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 취업한지 한달이 안되어 급여수령전이라서 급여통장에 소득 확인이 안되어 소득 증명서와 재직증명서 퇴직금 예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현금수령확인서로 서류를 준비하려고합니다.
자료실에 있는 서식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할껀데,,,제가 서류를 담당하는 직책이라서 직접 작성하려고하는데 대표자의 성함과 날인및직인이 있더라구요...그 부분은 직접 대표자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상호명들어가있는 회사 직인찍어도 되는건가요?
네 회사 직인과 명판 찍으시면 됩니다
차마 법원제출 개인회생한다고 사인을 받을수가 없을것같아서요...
또한 지금 수습이라서 첫급여를 원래 급여의70%만 받게 되는데 그 금액으로 소득증명 및 현금수령서류에 기입해도 되는지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서울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및 개시 인가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금지명령은 서류 접수후 일주일이내- 개시결정은 2~3개월. 채권자집회후 인가은 1~2개월로
총 6개월이상이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결제일과 은행대출 납기일이 3일이 지난상태며...돌아오는 12일은 국민은행및 우리카드 결제일이라서...불안해지기 시작하네여...
또한 확인차 직장으로 전화나 확인절차가 따로 있는건지...대표자와 통화를 해본다거나..뭐 이런식으로라도요...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싶습니다...직장에서 누구에게라도 알려지는건 정말 원치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여^^
네 서류만 확실하면 따로 직장에 전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