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이후에 채권사에서 전부명령을 별도 사건번호로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직장과 은행측에 전부명령서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개인회생을 맡긴 법무사를 통해서 항고, 중지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래저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항고, 중지명령에 대해 두가지로 나누어서 글이 올라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항고, 중지명령이 집행금지신청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압류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상 질의 답변을 보면 전부명령의 무효화로 급여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
네 개인회생 진행중 전부명령이 들어오면 즉시항고와 중지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압류의 효력이 중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마다 처리가 다른데 급여 담당자들이 압류중지된것을 보고 급여으로 지급해주는곳이 있고
압류해제 될때까지 압류를을 보관하거나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수령 여부는 직장 처리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액이 300만원이면 두달정도면 압류한 금액이 도달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조건 인가결정될때까지
급여가 압류되는건가요?
네 위 답변대로 인가 될때 까지 직장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변제금 납부를 인가후 납부하는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하고
인가후 압류금을 찾아 납부하는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