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7월 방북해 평양에서 도착 성명(행사명: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을 발표하고 있는 소설가 황석영(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작사자)의 모습.
|
■ ‘민중의례’는 통진당을 비롯한 從北정당, 한국진보연대 등 極左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利敵단체 주도의 행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들만의 의례'이다.
이들 從北-左派 세력은 자신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호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생략한 채 소위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애국가’ 대신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貶毁(폄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12월 작곡된 민중가요로 광주사태 주동자인 윤상원을 기린 노래이다. 백기완의 詩(제목: 묏비나리)에서 가사를 따와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를 하고, 김종률(1980년 대학가요제 은상 수상자)이 작곡을 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자인 황석영은 1989년~91년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김일성을 친견한 뒤, 북한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던 인물이다.
황씨는 1993년 귀국 후 수감됐지만, 199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중 한 명으로서 송두율 석방운동(2003년 10월23일 성명 참여) 등을 벌이기도 했다.
황씨는 북한 체류 당시 김일성과 ‘언 감자국수’를 함께 먹었다. ‘언 감자국수’는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 당시 땅 속에 묻어둔 언 감자를 꺼내 국수를 해 먹었는데 ‘맛이 있었다’고 해서 김일성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다.
■ ‘님을 위한 행진곡’의 또 다른 작사자인 백기완은 1964년 韓日협정반대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1970∼1980년대 재야 운동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74년 ‘유신헌법철폐 100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 긴급조치 1호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79년에는 ‘YMCA위장결혼 사건’을 주도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972∼1980년 백범사상연구소 소장, 1984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1992년 대통령선거에 무소속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저서로는《통일이냐 반통일이냐》, 《백두산 천지》등이 있다. 백씨는 최근(2012년 5월16일자 <미디어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기완: “나는 오래 살았잖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다 겪었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때는 분단군사독재 타도라는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싸움을 했어. 그런 과정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내 몸이 82㎏ 나갔는데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노랫말에 나오잖아. ‘임을 위한 행진곡’에 나오잖아. 산자여 따르라고. 내가 40㎏로 떨어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죽지만 산자는 따르라는 거야. 그게 임을 위한 행진곡 마지막이야. 그 끔찍한 분단 악독 독재를 다 합친 것보다 이명박 분단 억압 독재가 더 악질이고 더 반동이야. 난 깜짝 놀랐어. 선거라고 하는 완만한 형식을 가지고서 나타난 정권이 이렇게 악독하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진보적인 정권이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아무리 한나라당이라도 눈치는 볼 줄 알았는데 눈치도 안 보는 놈들이야. 이명박 정권은 타도를 해야 해. 이명박 정권의 그 잘못된 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로 연장되는 정권연장 음모를 타도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야.”
-미디어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이름도 바꾸고 우리는 과거와 단절했다고 주장하는데 박근혜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다르다고 보나.
-백기완: “거짓말이야, 똑같아. 당명을 바꿨다고 해서 정치·경제적인 여러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이명박의 정치조직이었던 한나라당이 그대로 박근혜 정당으로 들어갔으니깐 이명박의 부패가 박근혜의 부패고 이명박 타도는 바로 박근혜 타도이지, 똑같은 거여.”》
|
2011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8.20 희망시국대회'에서 유시민-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가 손학규 민주당 前 대표,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대표 등과 어깨동무를 하고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는 모습. |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10년 5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을 위해 각종 행사(운동경기, 시민축제 등)에서 국민의례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각급기관이 소속 전 직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토록 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