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이라..답변이 많이 늦게된 점..
이해 부탁드리구요..
소득세 신고끝나고 답변 드리면 너무 미안해 질 것 같아서..
이렇게 부랴부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거목에 의하면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제1항 1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질문주신 내용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하시길 바라고..
위에서 열거된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iplus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사원등록화면의 14번항..
국외근로적용여부에서 100만원 비과세 혹은 150만원 비과세(건설현장과 원양어선인 경우)를 선택한 후
(2) 급여자료입력에서 수당공제항목을 클릭하여 나온화면에서
수당명 : 국외근로비과세(아무 명칭이든 상관없음), 과세구분 : 비과세, 비과세코드도움 : 10번 국외근로(원양, 해외건설)를
선택하신 다음
(3) 급여자료입력의 세부항목입력에서 국외근로비과세란에 지급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국외근로비과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보고되는 비과세이므로
반드시 비과세코드도움에서 10번항목으로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주시구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