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 가액 등 및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및 주택: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이외 건물: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6억원 �’07. 12. 31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National Tax Service _ 87 제5장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등 사전증여시 5억원을 증여재산 공제 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합니다. ●사 례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생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88_ 부동산과 세금 < 증여세 세율 >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의 계산사례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증여재산 공제:3,000만원 �과 세 표 준:1억 2,000만원 (1억 5천만원 - 3,000만원) �산 출 세 액:1,400만원 (1억 2,000만원×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납부할 세액:1,260만원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계산내용 1 National Tax Service _ 89 제5장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04 >> 증여세 신고∙납부 요령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90_ 부동산과 세금 2 3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 신청만으로 가능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 납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 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 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등은 제외됩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 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 다만, 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함. National Tax Service _ 91 제5장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상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기타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산평가 관련서류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 nts. go. 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