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제가 다시 좀 요약을 해 보면
(1) 2009년 1기 확정신고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음
(2) 2009년 1기 확정신고시 매출누락이 있어서 2009년 9월 30일에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음
(3) 2009년 1기 확정신고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매입가액 3,150,000원, 세액 315,00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를 불공으로 처리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의 가산세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러한 경우 제 판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3,150,000원 * 1% = 31,500원
=> 당초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3,150,000원 만큼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신고, 제출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 315,000원 * 10% * 80% = 25,200원
=> 315,000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당초 신고시 미납하였을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의 10%)를 부담하셔야 하는데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세액의 10%에 8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 315,000원 * 3/10,000 * 340일(2009년 7월 26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 32,130원
혹, 제가 잘못이해하여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구요..
혹 제가 잘못이해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문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희 세무사님은 앞에 계산한 가산세에 매입처별 합계표가산세는 빼고 신고와 납부불성실은 앞에 가산세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어서요 다시 물어볼처지가 못되어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 가산세가 수정신고하면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누락분과 신고. 납부 불성실이 신고된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나중에 다시 수정신고하는 가산세와 왜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성규세무사입니다..^^ 글쎄요..앞의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9월 3일날 이미 정산이 된 가산세이고..이번에 추가적으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포함해서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거나..분리해서 가산세를 계산하거나 동일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담당 세무사님께 다시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마..정확하게 하자는 것이니 담당세무사님께서도 그리 불편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