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및 제5조 부칙2 및 3 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가 또는 게임의 본질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클럽 또는 볼의 모든 디자인에 관하여는 R&A및 USGA가 정한 규격에 의거하여 규제된다.
부칙 II - 클럽 디자인 (Design of Clubs)
클럽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형식과 구조에 벗어난 상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4조1항에서 클럽의 디자인에 일반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조항에서 그 세부에 걸친 규격과 제4조1항 적용의 해명 방법을 명시한다.어떤 클럽이나 그 일부분이 어떤 특성을 갖도록 요구되었다는 의미는 그러한 특성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성된 클럽이나 그 일부분은 사용된 소재에 적합한 생산허용 오차 범위내에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제4조1항 a. 통칙
- 조정성 (퍼터는 예외)
퍼터 이외의 클럽은 무게의 가감 이외에 조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서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퍼터의 디자인시에 다른 형태의 조정성이 허용된다.
- 그 조정성이 쉽게 될 수 잇는 것이 아닐 때
-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 견고히 부착되어 있고 라운드 중 느슨해질 수 없게 되어있을 때
- 조정성의 구조가 규칙에 적합한 때
정규의 라운드(규칙 제4조2항)도중 퍼터를 포함한 모든 클럽 중에 어느 것이든 의도적으로 그 클럽의 특성을 변조할 경우 실격의 벌이 주어진다.
주】재정을 위하여 조정 가능한 부분이 달린 퍼터를 대한 골프 협회에 제출할 것을 권한다.
제4조1항 b. 샤프트
- 직선(Straightness) : 샤프트는 그립의 맨 윗 부분에서부터 그 샤프트의 축선과 네크 또는 소켓을 따라 측정한 그 소울 위쪽으로 127밀리미터 (5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점까지 직선이어야 한다.
- 길이(length) : 클럽의 전체길이는 그립의 맨 윗 부분에서 샤프트 축을 따라 또는 그 직선을 연장하여 클럽의 소울까지 최소 457밀리미터 (18인치)이어야 한다.
- 정열(Alignment) : 정상적인 어드레스 위치를 취했을 때 샤프트가 다음과 같이 정열되어야 한다.
(1) 샤프트의 직선부분 연장선이 토우와 힐을 연결하는 선에 수직으로부터 최소10도 이상 벗어나 있어야 한다.
(2) 샤프트의 직선부분 연장선이 플레이선의 수직으로부터 20도 이상 벗어나면 안된다.
퍼터를 제외하고 모든 클럽의 힐 부분은 샤프트의 직선축과 플레이 선(수평)을 포함하는 면의 16밀리미터 (0.625인치)이내에 들어있어야 한다.
- 굽히기와 꼬임이 특성 : 샤프트는 그 길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 샤프트는 그 세로축에 따라서 어떻게 반복하여 굽혀도 그 휨이 균등하게 굽혀져야 한다.
(2) 샤프트는 양 방향에 동등한 각도로 꼬이는 특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클럽 헤드의 부속물 : 샤프트는 힐에 직접 부착되거나, 네크 또는 소켓을 통하여 클럽헤드에 부착하여야 한다. 네크 또는 소켓의 맨 윗부분에서 클럽의 소울 까지이 길이는 축을 따라 굴곡 부위를 지나 재어서 127밀리미터(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퍼터는 예외 - 퍼터의 샤프트 및 네크 또는 소켓은 헤드의 어느부분에 부착하여도 무방)
제4조1항 c. 그립
- 퍼터 이외의 클럽의 그립은 절이 없고, 곧바르고 그 그립의 길이에 따라서 약간 덧붙인 립(Rib)을 제외하고 그 횡단면은 거의 원형이어야 한다. 감은 그립이나 그 유사제품에 있어 약간의 톱니모양의 나선형을 허용한다.
- 퍼터의 그립은 횡단면이 안쪽으로 오목한 곳이 없고 좌우대칭이며 그립의 길이 전체에 걸쳐서 유사한 형태로 잇는 한 그 횡단면은 원형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 그립은 선단으로 가면서 가늘게 할 수 는 있지만 그 사이에 불룩하게 하거나 조임을 가할 수 없다. 그립의 횡단면 규격은 어느 방향으로나 45밀리미터(1.7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그립의 축선은 퍼터를 제외하고 샤프트의 축선과 일치되어야 한다.
- 퍼터는 그립 단면이 원형이고 샤프트와 축에 각각 일치하는 경우 그립이 1개이상 있어도 된다.
제4조1항 d. 클럽 헤드
- 규격
클럽헤드의 규격은 통상의 어드레스 위치에 소울할 때 (1)힐과 토우 (2)페이스와 백 사이이 가장 바깥 쪽을 수직으로 연장한 길이를 수평으로 측정한다. (규칙 a)힐의 가장 바깥 쪽 지점이 불분명한 때는 클럽의 정상적인 어드레스 위치에서 수평면에 수직으로 16밀리미터(0.625 인치) 지점으로 간주한다.
- 단순한 형상
클럽 헤드의 형상은 대개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부분은 견고한 것이고, 헤드의 실질적인 구성부분으로 기능적이어야 한다. 형태상의 단순함을 정밀하게 또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요구조건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는 형태로는 규격에 맞추기 위해, 또는 조준 기타 목적으로 만든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 헤드를 통과하는 구멍
- 장식 또는 구조상의 목적과는 별도로 부착된 투명한 물질
- 헤드의 본체에 부착된 마디, 판, 봉, 지느러미 등 부속물
단, 퍼터에 대하여는 약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소울의 모든 고랑 형상의 흠 또는 런너 (미끄럼판)의 부분이 타면까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1항 e. 클럽의 타면
- 통칙
타면의 재질 및 구조는 임펙트시 스프링효과를 갖게 하거나 표준 철제 타면이 만드는 것보다 임펙트에서 훨씬 많은 스핀을 내게 하거나 기타 볼의 이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작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임펙트면의 거칠음과 재료
하기에 기술한 마킹을 제외하고, 임펙트면의 표면의 거칠음은 분사기(모래뿜이)정도의 장식, 또는 섬세한 밀링(플레이즈 깎기)정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임펙트면은 단일 재료이어야 한다. 단, 나무로 만든 클럽은 예외이다.
- '임펙트면'의 마킹
임펙트면의 마킹에는 손가락 시험으로도 측정되는 날카로운 엣지나 솟아오른 가장자리 등이 없어야 한다. 임펙트면의 롬과 펀치 마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홈(구)
상부가 넓게 좌우동형의 단면을 가진 여러 개의 직선 홈을 붙일 수 있으나, 홈의 폭과 횡단면은 클럽 훼이스 전면 혹은 홈의 길이 전체에 걸쳐 일정한 것이어야 한다. 홈의 가장자라의 둘레 부분은 반경 0.5밀리미터 (0.020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홈의 폭은 R&A의 내규(30도측정법)에 의거하여 측정, 0.9밀리미터(0.035인치 ) 이내라야 한다. 또한 인접한 홈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의 간격은 홈의 폭의 3배 이상으로, 1.9밀리미터 (0.075인치)이상이어야 한다. 홈의 깊이는 0.5밀리미터 (0.020인치)이내이어야 한다.
- 펀치 마크
펀치마크도 채택할 수 있다. 하나의 펀치마크의 넓이는 2.8평방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마크와 마크의 간격은 그 중심에서 다음 중심까지 재서 4.3밀리미터(0.168인치)이상이어야 한다. 펀치 마크의 깊이는 1.0밀리미터(0.04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펀치 마크를 홈과 병용하여 채택하는 경우, 펀치 마트는 각각의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재서 4.3밀리미터(0.168인치)이상이어야 한다.
- 장식적인 마킹
임펙트 에어리어의 중심을 가리키기 위하여 각 변 9.5밀리미터(0.375인치)의 정방형의 범위내에 디자인 된 것을 1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볼의 움직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장식 마킹은 임펙트면의 바깥쪽으로도 허용된다.
- 비금속 클럽의 타면의 마킹
상기규격은 타면의 임펙트면이 금속 또는 그와 유사한 경도의 소재로 된 클럽에만 적용된다. 로프트 각도가 24도 거나 그 이하인 경우의 클럽과 다른 소재로 타면이 만들어진 클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볼의 움직임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마킹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타면과 로프트 각도가 24도를 초과하는 클럽은 홈 폭의 최대 넓이가 1.00밀리미터(0.040인치), 초고 깊이는 홈 폭의 1.5배까지로 한다. 단, 그 마킹은 상기 규격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퍼터의 타면 마킹
클럽 타면 마킹과 표면의 거칠음에 관한 상기 규격은 퍼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