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염리3(a)구역은 2곳의 추진준비위원회에서 2005. 1. 18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추진위원회승인을 신청하였으나, 1차?2차는 법적동의율 미달로 불가처리 되었고, 3차(2005. 8.29)에 신청된 건은 이중동의자로 인하여 2곳 모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고, 양측 추진준비위원회에서도 단일 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호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특성상 주민화합으로 단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측 추진준비위원회가 통합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왔으나,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어 주민여러분의 단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약 1개월내 단일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의거 주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주택공사 등 공공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염리3(a)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관리과(☏330-2059)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