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독촉을 요구 함에도 불구하고 '못주겠다' '맘대로하라''법대로하라'또는 '변제하겠다'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채권자는 정말 난감하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동에 채권자는 강제회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법원의 힘을 이용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강제집행 함으로써 채권해결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힘을 이용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부터는 악성채무자로부터 강제회수를 위해 선행해야 할 [재산조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채권자가 법원의 채무명의(판결문,지급명령,공증,조정조서,화의조서등)로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경우 집행대상이 되는 대상물은 [부동산][자동차][금전채권][유체동산]등이 있다
채무자소유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가압류]를 한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재산을 처분하는것을 막기 위함이다
1. 부동산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하기 때문에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조치가 진행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조사하려면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호적등본을 통한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한다 물론 채무자 주소지관할 시/구청에 재산세담당 공무원을 통해 취득하면 간단하지만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채무자및 채무자가족 주민등록초본으로 소유부동산을 조회 할 수 있는데, 본카페 자료실에 대법원홈피가 링크되어 있고, 아니면 주소창에 한글이름으로 '대법원'을 치고 들어가 대법원홈피에서 주소지 소유주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지 소유주조회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최종주소지는 무조건 조회/발급한다 -> 나중에 [회수방법]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2) 2-3년이상 장기거주 주소지는 무조건 조회/발급한다 -> 본인,가족명의의 부동산일 경우가 많다
3) 채권채무발생시점을 전후로 거주한 주소지는 무조건 조회/발급한다 -> 증여,허위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인 경우가 많다
상기의 방법으로 소유주조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본인소유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소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주소지가 시골일 경우 채무자 소유의 논,밭,임야에는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본으로 확인이 불가하다 이경우 동사무소에 가서 채무자 주소로 '지적도'를 fax신청한다 지적도를 보면 채무자 거주주소지 부근의 지번이 명기되는데 명기된 지번에 대해 소유주조회(대법원홈피)를 한다
채무자가 농사를 짓는다면 채무자소유 논/밭이 나올 것이다 채무자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 세무서를 통해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경우 세무서에 아는직원이 있다면 부동산 소유여부확인이 가능하며 소유부동산 지번도 알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였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제한사항(근저당,압류,가압류,전세권등)을 확인한 후 실익을 계산한다 경매후 실익이 없다면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포기한다
중요한점은 전입세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그것이다 예컨데 경매실익이 5,000만원(추정)인데 5,000만원의 전세입주자가 있다면 비록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의 경매가치가 없다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실익이 있다면 지체없이 [가압류]를 한다
채무자의 채권발생 시점을 전후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증여,매매,매매예약등), 근저당 설정등아 발견되면 [사해행위]이므로 주의해서 등기부등본을 정독하기 바란다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증여,매매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뒤에 [회수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2. 자동차
요즘 차없는 집은 보기 힘들 정도로 자동차가 한집에 한대 이상씩은 있다 차없인 아무일도 못할 정도로 생필품이 된지 오래다 채무자들 또한 한창 잘나갈때 좋은차 몰고 다니고 폼내고 하던 놈들이라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은경우 물론 가족명의로 돌려 놓았겠지만 차를 갖고 있을 것이다 채무자소유 자동차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첫째) 채무자 거주지, 사업장등에서 직접 확인한다
둘째) 내가아는 보험회사직원을 통해 확인한다
셋째) 원인서류/채무명의등을 제시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한다
상기의 방법으로 채무자소유의 차량을 학인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등록원부(갑)'를 발급한다 '갑부'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면 '을부'도 발급한다 자동차시세와 제한사항을 계산한후 실익이 있다면 지체없이 [가압류]한다
.. 3.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함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급, 금융예금등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중 상기채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가압류'하고 채무명의를 득한후 '추심/전부명령'의 절차로 이어진다
"매매대금"이라함은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 매각후 받을 채권으로 예컨대, 채무자가 사업자등록을 갖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거래처(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대금이 이에 해당되며 채권자는 채무자거래처를 상대로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를 할수 있다
"급료"라함은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제3채무자)을 상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및제수당)및 기말수당, 상여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급여가 그것이다 급여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직장에서의 입지가 어려워짐으로 가압류신청전 채무자에게 충분히 고지및 통보한 후 가압류신청을 하기 바라며, 가압류신청전 채무변제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효과적이 압박수단이 된다
"임대차보증금"이라함은 채무자주소지 건물주(집주인;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갖는 보증금반환채권이 그것이며, 채권자는 건물주(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를 할수 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자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월세/전세)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필수이므로 상가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아뭏튼 채무자의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도급대금"이라함은 채무자가 공사발주자(건축주) 또는 원청회사(제1수급업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선급금,기성,잔금등)이 그것이다 채무자(공사업체,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다면 발주자, 원청회사를 제3채무자로하여 채권가압류를 할수 있다 채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월간계획표'라던지 금월의 공사현장등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니 확인하기 바란다
"예금채권"이라함은 금융기관예금채권을 말하며 채무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카드회사로부터의 결재대금도 이에 해당된다 해당금융기관 또는 카드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채권가압류를 할수 있다 채무자의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요즘의무화)이라면 카드사(삼성,LG,BC,국민등)가 제3채무자가 된다 아뭏튼 채무자의 실태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노력한 채권자만이 악성채권을 해결할 수 있다
4. 유체동산
유체동산이라함은 채무자주소지,사업장등의 가재도구/집기/기계/가축등이 해당된다 채무자 주소지(거주)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집안의 살림살이, 영업장의 집기, 공장의 설비기계등이 해당된다
법조치(가압류->채무명의->경매)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집행관들이 해당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로 방문이 이루어지며 경매응찰자들이 참석한다
경매 대상물이 집안의 가재도구/살림살이인 경우 집행관,응찰자등이 집으로 방문하여 경매가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할수 있다 통상 집안의 유체동산 경락대금은 소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금전적 기대보다는 채무자 압박용으로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