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사건 2018가소 11975 공사대금
원고 라이크빌번영회 대표자 회장 엄봉희
피고 정봉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3층 여자화장실 유리설치비용(200,000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여자화장실 유리설치는 공용부분입니다. 기존에 통풍이 되는 세로 칸칸 겹겹의 알미늄삿시 가라리(속칭 ; 자바리 : 경사진 세로 칸막이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동파 방지를 위하여 유리창으로 재시공 설치했다면 공용비용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여자화장실에 창문에 기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원고가 (주)서진종합건설로 부터 최초 2001.4.6 분양 당시 매수할 때 호수노래방으로 회사에서 기 임대되어 기 설치된 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라이크빌1을 건축할 당시(사용승인 ; 1991.8.30)에는 에어컨이 없던 시대의 옛날 건물로 애초부터 사용승인 건물 설계가 에어컨 실외기를 놓는(설치하는) 테라스나 발코니가 없던 시대입니다. 서진종합건설이 1991.9.5 소유권보존으로 지하1층~4층까지는 백화점 기타층은 오피스텔 및 사무실 용도의 구 '창원백화점' 건물입니다.
(3) 1997년 초 백화점 폐점으로 계약자 갑 ; 서진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기태, 계약자 을 ; 이영순(570813 - 28*****)과의 1997.11.27~1999.11.26(2년) 임대 계약서와 계약연장에 의한 임대인 ; 이영순(570813 - 28*****)과 임차인 ; 조갑선(640629 - 28*****)과의 전전세 2000.5.10~2001.11.10(18개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원고는 서진종합건설(주)와 이영순과의 기 임대차계약된 것을 만 4년 4개월 후인 2001.4.6 자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4.10 자로 이영순의 전전세자 임차인 조갑선과 승계로 원고(임대인) 정봉영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서진종합건설에서 임대하면서 기 시설한 것(에어컨 실외기 및 가라리 설치 포함)을 인수한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분양 당시 설치했다면, 당시에는 공용부분 설치로 적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 샷시 업체에 문의한 바, 알미늄 가라리는 유리창보다 설치비용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공기순환이 잘되는 대신 단점으로 혹한에는 화장실 물이 얼기에 이번에 유리창으로 교체했다면 공용비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소유주 건설회가가 분양 당시 설치했다면 적법한 것이고 동파로 대체 보완 시공했다면 공용비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자화장실 유리문은 공용부분입니다. 개인 전유부분이 아닙니다. 원고의 임차인은 장기수선 충당금과 수선유지비(매월 발생하는 수리비)를 납부합니다.
2. 3층 비타민 입구 공용복도 약 5m 데코목 철거비용(500,000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공용복도의 가게쪽 출입구 약 5m 바닥나무판자 부분 설치(2005.8.1)는 당시 공용복도 구 바닥재 모노륨이 너무 오래되어(노후화) 인테리어 미관상 번영회와 관리소에서 승인을 득한 것으로 현재도 존치되어 있는 옛 '창원백화점' 1층~3층 사용구간인 에스컬레이트 계단 위에 덮는 바닥(커버 겹층 판목)으로 설치된 데코목재와 함께 시공한 것입니다.
(2) 라이크빌1 빌딩은 구 창원백화점 건물로 1991.8.30 사용승인 준공된 것으로 당시 지하1층, 1~4층 ; 판매시설, 5~11층 ; 업무시설(5, 11층 ; 근린생활시설 일부 포함), 지하 2~4층 ; 주차장 및 기계실(지하 4층 기계실 일부 포함) 구조입니다. 현재 1, 2, 4층 공용 복도 바닥은 대리석재 혹은 고급 타일 바닥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3층 공용복도 만이 27년 전인 1991.8.30 사용 승인 때 시공한 구 바닥재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 모노륨 바닥재가 터실터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27년 된 바닥 구 모노륨은 불연재가 아닙니다. 번영회와 관리소는 현재까지 노후화된 공용복도는 27년 전 구 바닥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3) 바닥이 너무 터실터실 일어나고 더러워서 비타민노래방 출입구(당시는 어부사시사일식 임대) 앞에 미관상 약 5m 대코목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5.8.1 당시 임차인 주성창이 관리소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 것입니다.
(4) 13년 동안이나 사용했음에도 관리소에서는 데코목재를 철거하라는 말이 없었음은 승인을 증거합니다. 당시 302호 상호 어부사시사일식(현 비타민노래방) 입구 공용 복도 바닥 데코 목재는 소방법에 문제가 없었으나, 충북 제천화재, 경남 밀양화재 등 다수 인명 피해 사건으로 강화된 소방법 적용(데코는 목재이기에)으로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복도는 공용부분이기에 관리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3년 동안 별 탈없이 있었다는 것은 역대 번영회(역대 회장 ; 5명)와 관리소(역대 소장 ; 5명)의 승인을 증거합니다. 데코목재가 설치된 곳은 공용부분 복도입니다.
3. 현재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기타수입(공유면적, 주차권 외) 합계액이 2억 1,590만원(2018.3.31 기준)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은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비 및 수선유지비가 예치되어 있는데, 공용부분 공사비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번영회와 그 하명을 받은 관리소의 전형적인 갑질 행위입니다. '가압류' 운운의 내용증명이 연속 5차례나 보내왔습니다. 상가번영회가 아니라 상가갑질회입니다. 번영회 회원에 대한 갑질 중의 특갑질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4. 매월 번영회의 관리비 고지서에는 원고의 소유 비타민퓨전노래방(데코목철거 관련)과 호수노래방(여자화장실 유리문 관련)에는 이런 부분 등에 사용토록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는 별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예 ; 302, 303호 비타민 전 임차인(정학련), 기간 ; 2008.9월~2016.1월(89개월), 월 납입액 ; 91,698원, 총 납입액 ; 8,161,122원
(2) 예 ; 304, 305호 호수노래 전 임차인(박점자), 기간 ; 2011.4월~2016.9월(66개월), 월 납입액 ; 36,927원, 총납입액 ; 2,437,182원입니다.
(3) 2001.4.6 본인의 취득시부터 2018.11.9까지 소급하면 17년 7개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은 약 2,714만원이 됩니다.
(4) 17년(204개월) 7개월, 합 211개월×월 합 128,625원(91,698원+36,927원)=약 27,139,875원이나 됩니다.
(5)타인 소유 301호(뉴욕필라테스) 17년 7개월 약 9,674,139원(45,849원×211개월=9,674,139)은 별개입니다.
(6) 그런데도 상기 번영회에서 3층 공용부 누후화(복도, 화장실, 창문 등)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전무합니다. 수리비용 70만원 청구는 상가번영회의 지탄받아야 할 특 갑질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2018.9.7 자로 원고는 라이크빌1 번영회 관리소에서 보낸 내용증명 1차(2018.5.30, 2회), 2차(2018.7.5), 3차(2018.7.25), 4차(2018,8.24), 5차(2018.9.7)에 대하여 원고의 카페 '유현보리 민초나라'에 2018.8.24 자, 내용증명에 대한 공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읽어보게 카카오톡으로 번영회장 엄봉희, 관리소장 임경섭, 감사 장재석, 김찬식, 경리(출력 복사하여 번영회장에 주라며) 등 5인에게 기 전달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5. 원고가 지난달 8월 초순경 12층 옥상에서 번영회 운영회의가 있다기에 이 건 관계로 소명(전 관리소장 곽요삼의 통보로)하려 갔는데, 운영회의 중이라 순서를 기다리며 2시간 이상을 참관으로 기다려주었는데, 소명(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회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들이 핫바지 방귀 새듯이 다들 바쁘다며 모두 나가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불러놓고선는 무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번영회장 업소인 예리너스호스텔까지 찾아가서 2번이나 소명하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바쁘다며 면전에서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무려 5~7회를 거듭했으나 대화 거절 혹은 부재중 전화 불통(고의적?)으로 나왔음을 밝힙니다. 회장은 라이크빌1번영회의 공인으로 공인다워야 합니다. 소명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번영회장은 면담을 거절하는 직위의 벼슬인지 묻습니다?
6. 결어
현 2018년 명부에 의하면 번영회 운영위원은 14명으로 1층 주요 민원건 관계로 두 파로 갈리어 옳으니 그르니하며 싸우는 과정에 소위 원칙을 고수한다면서 원고건을 끼워넣어서(포함시켜서) 70만원 공사대금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재판관님의 엄중한 판결을 원하옵니다.
입증방법 및 참고자료
1. 을제1호증 서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윤기태와 이영순과의 1997.11.27 자, 임대차계약서 4부
2. 을제2호증 이영순과 조갑선의 전전세 2000.5.10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전세) 1부
3. 을제3호증 원고의 매수에 의한 소유주 원고(임대인) 정봉영과 임차 승계자 조갑선과의 2001.4.10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4. 을제4호증 원고 소유 라이크빌1, 제303 - 1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에 나오는 2001.4.6 자, 소유권이전(매수) 정봉영 표시내용(날짜 확인) 6부(이하 매수는 생략)
5. 을제5호증 302, 303 - 1, 303 - 2호, 2008년 9월~2016년 1월(89개월) 장기수선충당금(임차인 ; 정학련) 라이크빌1 관리소 발행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1부
6. 을제6호증 304, 305호, 2011년 4월~2016년 9월(66개월) 장기수선충당금(임차인 ; 박점자) 라이크빌1 관리소 발행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1부
7. 을제7호증 2016.4.1~2017.3.31 기간의 결산보고서 장기수선충당금(169,394,921원)과 주차요금 수익금(31,310,473원)
합 200,705,394원 내역 2부
8. 을제8호증 2017.4.1~2018.3.31 기간의 결산보고서 장기수선충당금(159,040,807원)과 주차요금 수익금(56,856,105원)
합 215,896,912원 내역 2부
9. 2018.8.24 자, 라이크빌1 번영회 관리소의 내용증명에 대한 공개 답변서 다음 카페 '유현보리 민초나라' 복사 12부
2018.11. .
위 피고 정봉영
창원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