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GHS-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장소에 게시 및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단일물질 : 2010. 07 .01일 부터 전면 시행.
혼합물질 : 2013. 07. 01일 부터 전면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 카목ㆍ토목ㆍ수목ㆍ르목ㆍ쟈목ㆍ며목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MSDS경고표시팜플렛6-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