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문
❍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제92조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이에따라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기관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모순투성이며 불합리한 현행 지방의회 사무공무원의 인사제도의 전면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있음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으며,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음.
나.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을 의회자체에서 행사하도록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확립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없음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독립에 관한 법령개정 건의문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제92조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방의회 사무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역할과 기능이 다른 분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상호교류에 의하여 근무하면서 직무는 의회에서 하고 직무에 따른 승진, 보직변경 등의 평가는 집행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모순에 처하여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있음으로써 의원들의 올바르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보좌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으며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상의 하자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별정, 기능, 계약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인사권 독립에 부응했다고 하고 있으나 의회내 사무기구의 장과 예산, 총무 등 기관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사는 여전히 단체장이 시행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의 기본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기관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도적 모순이며 불합리한 현행 지방의회 사무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지방의회 사무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 자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07년 11월 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국민중심당대표, 김원기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