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16일 갑오 2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공신 도감에서 개국 공신의 포상 규정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공신 도감(功臣都監)에서 상언(上言)하였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裵克廉)과 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 등 16인은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의 소재(所在)를 환하게 알고서 의논과 계책을 결정하여 전하를 추대하여 왕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비록 전하의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른 것이겠지마는, 역시 일세(一世)에 뛰어난 신하들의 충성을 다하고 대의에 힘써서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운 것[佐命開國]이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敎書)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커서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작게 되도록 길이 공을 잊기 어렵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일등공신(一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殿閣)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작위(爵位)를 봉하고 토지를 주며, 그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3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封爵)을 증직(贈職)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3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蔭職)099) 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甥姪)과 사위에게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結), 노비 몇 구,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락하고, 적장(嫡長)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100) 내에 일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赦免)이 영구한 세대(世代)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 등 11인은 위의 항목이 공신들이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우는 즈음에 모의에 참예하여 전하를 추대했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또한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등 공신(二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嫡長)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 내에 개국 이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도승지 안경공(安景恭) 등 16인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문란한 때에 전하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조를 굳게 지켜 변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삼등 공신(三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한 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를 녹용(錄用)하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 내에 개국 삼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중추원 사(中樞院使) 김인찬(金仁贊)은 지금 그 몸은 죽었지마는, 배극렴 등이 전하를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추대하였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일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한결같이 배극렴의 예와 같이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고, 또 명하여 일등 공신 배극렴과 조준에게 식읍(食邑) 1천 호(戶), 식실봉(食實封) 3백 호, 전지 2백 20결, 노비 30구를 내려 주고, 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에게는 전지 2백 결, 노비 25구를 내려 주고, 이제(李濟)·이화(李和)·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장사길(張思吉)·조인옥(趙仁沃)·남재(南在)·조박(趙璞)·정탁(鄭擢)에게는 전지 1백 70결, 노비 20구를 내려 주고, 정총(鄭摠)·오몽을(吳蒙乙)·김인찬(金仁贊)에게는 전지 1백 50결, 노비 15구를 내려 주고, 이등 공신에게는 전지 1백 결, 노비 10구를 내려 주고, 삼등 공신에게는 전지 70결, 노비 7구를 내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