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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일인을 사랑하는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타타르*이재광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내역 |
시가표준액 합계 |
비 율 |
산출금액 |
실제매입 할금액 | |
1.토지 2536㎡x개별공시지가@\10,200 x 1.0 |
25,867,200 |
25,867,200 |
20/1000 |
517,344 |
520,000 |
2.건물 전유부분 ㎡ x @\ x 1.0 공유부분 ㎡ x @\ x 1.0 |
| ||||
합 계 |
|
|
|
|
520,000 |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산출금액)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경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첨부서류 : 농지원부 )
* 비율 20/1000은 주택법시행령의 [별표12]의 부표에 따른 것입니다.
비율은 금액이 클수록 높아집니다.
* 아무 국민은행가서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52만원 경락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구입한다. (목적:부동산등기, 징구기관:법원등기소) 할인할 경우 52만원의 이자연8-9%만 준비하면 약47,000원이내 금액으로 즉시 매도하여 구입할 수 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자는 500만원이하 부동산 등기 및 1000만원이하 상속,증여와 농어민의 농지와 종교단체 학교 농업기반공사등이다.
12. 채권매입영수증을 복사후 원본은 A4용지에 붙여서 제출하고 복사본은 보관한다
13. 대법원 수입증지는 소유권 이전 1건당 8,000원(토지,건물이면 2건)(아파트1건)씩을 첨부한다.
14. 말소등기는 건당 대법원 수입증지 2,000원씩 첨부한다. 대법원 증지는 법원내은행에서 구입한다.
15. 우표는 2760원 짜리 2회분을 첨부한다.(모든 법원내 우체국과 은행이 있다.)
16. 우표와 대법원증지등은 조금한 비닐봉투에 담아 호치케스로 철하면 편리하다.
부표 주택법시행령 제92조 1항 관련 [별표12]
※ 2005년 1월 5일자 개정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함. | |
1.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분율에 따라 산정 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 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 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1) 주택 | |
가)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6,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
라) 시가표준액 16,000만원이상 26,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마) 시가표준액 26,000만원이상 6억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
바)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 |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
(2) 토지 |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
(3)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 | |
가)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13,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
나) 시가표준액 13,000만원이상 25,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25,000만원이상 |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
(2)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5,000만원미만 |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
(3) 시가표준액 15,000만원이상 |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 |
관리번호 |
- |
등 록 세 신 고 서 | ||||||
화성시장 귀하 | ||||||||
신 고 인 |
성 명 |
김 선 자 |
주민등록번호 |
610319-2......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1151 | |||||||
과 세 대 상 |
등기.등록물건 |
경기 화성 향남 백토 304-6 | ||||||
지 목 |
답 |
취 득 일 |
2005.01.17 | |||||
면 적 |
569 ㎡ |
등기원인 |
법원경매 | |||||
등록세신고액 |
과세표준액 |
21,600,000 |
세율 |
1 % |
세액① |
216,000 원 | ||
과세표준액 |
|
세율 |
|
세액① |
원 | |||
감 면 세 액 |
과세표준액 |
216,000 |
세율 |
50% |
세액② |
108,000 원 | ||
등록세납부할세액 |
과세표준액 |
|
세율 |
|
세액③ |
108,000 원 | ||
지방교육세신고액 |
과세표준액 |
108,000 원 |
세율 |
20% |
세액④ |
21,600 원 | ||
농어촌특별세신고액 |
과세표준액 |
|
세율 |
20% |
세액⑤ |
원 | ||
세액합계(③+④+⑤) |
129,600 원 | |||||||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제260조의4,동법시행령 제104조의2제3 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5 년 01 월 일
신고인 김 선 자 011-222-2222 대리인 夫 박 봉 식
|
관리번호 |
- |
등 록 세 신 고 서 | ||||||
화성시장 귀하 | ||||||||
신 고 인 |
성 명 |
김 선 자 |
주민등록번호 |
610319-2......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1151 | |||||||
과 세 대 상 |
등기.등록물건 |
경기 화성 향남 백토 304-6 | ||||||
지 목 |
답 |
취 득 일 |
2005.01.17 | |||||
면 적 |
569 ㎡ |
등기원인 |
법원경매 | |||||
등록세신고액 |
과세표준액 |
말소 3건 |
세율 |
% |
세액① |
9,000 원 | ||
과세표준액 |
|
세율 |
|
세액① |
원 | |||
감 면 세 액 |
과세표준액 |
|
세율 |
% |
세액② |
원 | ||
등록세납부할세액 |
과세표준액 |
|
세율 |
|
세액③ |
원 | ||
지방교육세신고액 |
과세표준액 |
9,000 원 |
세율 |
20% |
세액④ |
1,800 원 | ||
농어촌특별세신고액 |
과세표준액 |
|
세율 |
% |
세액⑤ |
원 | ||
세액합계(③+④+⑤) |
10,800 원 | |||||||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제260조의4,동법시행령 제104조의2제3 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 5 년 01 월 일
신고인 김 선 자 011-222-2222 대리인 夫 박 봉 식
|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 기한내신고 ◇ 기한후신고
신고인 |
구 분 |
성 명 |
법인 구분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 화 | |
취득자 (신고인) |
김 선 자 |
|
611111- 1223455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1151 |
031-353-1234 | ||
전소유자 |
이 수 경 |
|
580710- 1******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
| ||
취득물건 의 표시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 ||||||
취 득 물 건 의 내 역 | |||||||
취득물건 |
취득일자 |
면 적 (㎡) |
종 류 (차종) |
용 도 |
취득원인 |
①취득가액(과세표준액) | |
부동산 (답) |
2005.01.17 |
569 |
답 |
|
법원경매 |
21,600,000 | |
|
|
|
|
|
|
| |
|
|
|
|
|
|
| |
②세 율 |
2 % |
③산출세액(①X②) |
432,000 원 | ||||
④감면세액 |
216,000 원 |
⑤기납부세액 |
216,000 원 | ||||
⑥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기한후신고시10%) |
|
⑦ 자진납부할세액 (③-④-⑤+⑥) |
216,000 원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농어촌 특별세 자진납부 계산서 |
⑧과세표준(취득세 액or 감면세액) |
원 |
* 구비서류 1.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 사본사본 각 1부. 2.감면신청서 1부. 3.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4.위임장 1부.(대리인에 한한다) | ||||
⑨ 세 율 |
% | ||||||
⑩ 자진납부할세액 (⑧X⑨) |
원 |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동법시행령제86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5 년 01 월 17 일
신고인 김 선 자 (인)
대리인 夫 박 봉 식 (인)
|
지방세감면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청인 |
①성명 (법인명) |
김선자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611111-1223455 | ||||||||
③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114 | |||||||||||
감 면 대 상 |
④감면대상 내역 |
종 류 |
면 적 (수 량) | |||||||||
농지 (답) |
569평방미터 | |||||||||||
⑤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 |||||||||||
감 면 대 상 |
⑥감면세목 |
등록세,취득세 |
⑦과세년도 |
|
⑧기분 |
| ||||||
⑨과세표준액 |
21,600,000 |
(10)감면구분 |
50% 세액감면 | |||||||||
(11)당초결정 세액 |
648,000 |
(12)감면을받고 자하는세액 |
324,000 | |||||||||
(13) 감 면 신 청 사 유 |
자경농업인 | |||||||||||
(14) 관 계 증 빙 서 류 |
농지원부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05 년 01 월 일 신고인 김 선 자 (인)
화성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
구비서류 |
|
수 수 료 | ||||||||||
|
없 음 |
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기재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등 기재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등 감면비율 기재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 위임장 | ||||||
취득물건의 표 시 |
| |||||
□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 | ||||||
신 청 내 용 | ||||||
위임 하는 사람 (납세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위임 받는 사람 (대리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납세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위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ꃡ
시장 귀하 |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에 처하게 됩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서
| |||||
사건번호 |
2004타경 35334호 부동산강제경매 | ||||
부동산의 표 시 |
“ 별 첨 표 시 ” | ||||
등기원인과 년 월 일 |
2004년 12월 09일 낙찰허가결정 2005년 01월 17일 대금납부 | ||||
등기의목적 |
소유권 이전 및 말소 | ||||
등기권리자 |
성 명 |
김선자 |
주민등록번호 |
610319-2......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1151 | ||||
등기의무자 |
성 명 |
이광모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250 | ||||
과세표준액 |
부동산경매가격 금 21,600,000 원정 | ||||
등 록 세 |
(이전등기) 농지 금 108,000 원정 금 21,600 원정(지방교육세) 계 금 129,600 | ||||
수원지방법원 경매 4계 귀중
2005년 01 월 일 신청인 김 선 자 (011-241-7777)
| |||||
부속서류 |
1.“별첨”부동산 목록.....5통 2.말소할 등기내역.........5통 3.국민주택채권산출내역 및소유권 이전등록세산출내역....5통 4.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영수증 5.소유권이전등록세 영수증 6.기타 권리말소 등록세 영수증 총3건x3,600=\ 10,800원 |
7.농지원부..........1통 8.부동산등기부등본..2통 9.토지대장..........2통 11. 건축물관리대장 .....2통 12.주민등록등본 ....1통 13. 대법원수입증지 소유권이전 1건 8,000원 말소건수 3X2000 = 6,000원 14. 우표(법원ꋼ등기소,등기소ꋼ법원) 2,760원 X 2 = 5,520 원 |
말 소 할 등 기 내 역
1.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답 569㎡
구별 |
등기순 위번호 |
말소등기내역 |
접수번호 |
등 기 일 |
권 리 자 |
세 액 |
갑구 |
2 |
가압류 |
제 69974호 |
2003.07.07 |
발안신용협동조합 |
3,600 |
“ |
3 |
가압류 |
제72585호 |
2003.07.14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3,600 |
“ |
4 |
강제경매개시결정 |
제67681호 |
2004.06.19 |
발안신용협동조합 |
3,600 |
|
|
계 |
|
|
3 건 |
10,800 |
국민주택채권 매입 산출내역
1.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답 569㎡
과세시가 표준액 |
비 율 |
산출금액 |
실제매입 할금액 | |
1.토지 569 ㎡ x 개별공시지가@\11,100 x 1.0=6,315,900 |
6,315,900 |
|
|
자경농민 |
2.건물 전유부분 ㎡ x @\ x 1.0= 공유부분 ㎡ x @\ x 1.0= | ||||
합 계 |
|
|
|
면제 |
산출근거 : 등록세 영수증필 확인서 참조
주택법시행령제95조제1항관련[별표12]
농지원부 제출
소유권이전 등록세 산출내역
1.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답 569㎡
구 분 |
수량 (㎡) |
낙찰대금 |
이전등기 등록세 산출내역 | ||
세 목 |
금 액 |
산출근거 | |||
답 |
569 |
21,600,000 |
등록세 지방교육세 |
108,000 21,600 |
매각금액X10/1000X감면50% 자경농민 등록세액X20/100 |
합 계 |
|
21,600,000 |
|
129,600 |
|
부 동 산 의 표 시
1.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백토리 304-6
답
569 ㎡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