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조선 시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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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방납 ㄴ. 환곡제 ㄷ. 수미법 ㄹ. 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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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정답: ⓸
* 조선 시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더욱 증가하였다.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도 나타났고, 이이와 유성룡 등은 공물을 쌀로 거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708년 완결, 평안.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상공만 폐지,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 주무 관청은 선혜청이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 환곡은 원래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1/10의 이자를 붙여 거두는 진휼책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고리대로 변질되어 환곡이 필요없는 농민에게 빌려주거나 불량한 쌀을 빌려주었다가 온전한 쌀을 징수하는 등 농민을 괴롭히는 제도가 되었다(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