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8월17일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의 통합 개발과 관련, 그 주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서부이촌동 지역에 대한 부동산 동향을 실사한 결과
- 국제업무단지 조성, 수변도시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발 추진에 따라 서부이촌동 일대의 부동산가격이 상 승하기 시작하였고,
- 통합 개발계획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대부분의 매물이 회수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개발이 완료되 면 최고의 주거단지로 탈바꿈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실정임.
- 추가상승 기대심리로 매도호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매물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세입자의 위장 전입을 방지하고 입주권 부여기준 강화를 위해 ’07. 8. 30일자로 이주대책기준일 결정 및 공고를 하여 부동산 투기의 목적을 차단한다.
※ 이주대책기준일 이란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 들을 위하여「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일을 결정한 것
다음으로, 용산구 부동산 단속부서와 협조하여 거래동향 및 지가동향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다.
또한, 용산구 및 관할세무서와 합동으로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신고의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행위, 매매계약서 2중 계약서 작성행위, 미등기전매, 투기조장행위 등 부적절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타 가격입증자료,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 국세청에 통보하여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증 체계에 돌입한다.
■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왔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서울시) : 2007.8.16부터 5년간
투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서울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건설교통부) : 2004. 5. 25부터 계속
건축허가 제한 지정(용산구) : 2007. 7. 23부터 3년간
■ 한편, 서울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로 되어 있어 아파트, 다세대 및 소규모 주택 점유 토지는 지분 면적이 작아 투기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건설교통부에 허가 대상면적을 하향 조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서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무분별하고 성급한 투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기목적의 부동산 수요가 차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 도면≫
- 대상 :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서부이촌동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3707-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