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요그 후로 매입한 작은평수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등록을 안한게 있다가 (2016년 4월정도 매입)이번 1월에 준공공으로 올렸는데문제는 그 아파트에 임차인 계약은 (2016년 4월말) 되어 있어서 계약한 날짜를 그대로 표준 임대차 서식에 적어서준공공 등록시점 3개월 전에 올렸더니 (너무 정직했나요)임대계약시점에서 3개월이 넘어서 과태료 대상이라네요 500만원이래요전 준공공으로 올려서 등록시점에서 3개월 이전에 표준계약서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안하든 계약이 발생하면 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제가 그동안 잘못 알았나요?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만 표준계약서를 3개월 이내에올리는줄 알았는데사업자 소유의 주택에서 (임대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택)임대료 발생시에서 표준계약서 등록이 의무인지알고 싶어요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6514984&sid1=001
위에 올린 링크를 들어가서 봐도 이건 등록된 임대주택에 관한 의무사항인것 같은데 ㅠㅠ
미등록 상태에서 임대된것을 준공공등록 하게 되면 다음계약때까지는 임대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궂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날자를 소급하여 신고하니 발생한 문제입니다.계약당시에는 미등록주택이라고 소명하면 벌금 면할수 있을것입니다.도대체 공무원들도 제대로 실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니...
감사해요 ㅎ전에 들었던 코스타님의 강의 자료를 열쉬미 들여다 봤더니 해답을 찾고 오늘 해결했어요말씀대로 제대로 실무파악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덕분에 열쉬미 공부했어요 ㅋ강의 들었던게 큰 힘이 되었어요 ~~^^
첫댓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6514984&sid1=001
위에 올린 링크를 들어가서 봐도
이건 등록된 임대주택에 관한 의무사항인것 같은데 ㅠㅠ
미등록 상태에서 임대된것을 준공공등록 하게 되면 다음계약때까지는 임대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궂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날자를 소급하여 신고하니 발생한 문제입니다.
계약당시에는 미등록주택이라고 소명하면 벌금 면할수 있을것입니다.
도대체 공무원들도 제대로 실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니...
감사해요 ㅎ
전에 들었던 코스타님의 강의 자료를 열쉬미 들여다 봤더니 해답을 찾고
오늘 해결했어요
말씀대로 제대로 실무파악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덕분에 열쉬미 공부했어요 ㅋ
강의 들었던게 큰 힘이 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