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政釐整廳
삼정이정청
1862년(철종 13) 5월에 설치한 관서이다.
조선 후기의 이정청(釐整廳)은
원래 군제(軍制)의 문란을 정리하고
군정을 쇄신하기 위한 일종의 양역(良役)의 변통(變通)을 위한 제도로서
1703년(숙종 29)에 설치하여
각 군문(軍門)의 군액(軍額)을 감하고,
일영오부제(一營五部制)로 개혁되었다.
그러나 경비의 부족으로
오부제의 편성도 백성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여러가지 변통절목(變通節目)을 정하였으나,
그 또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영조 때 균역법(均役法) 실시에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철종 때에 들어와 오랫동안 누적된 삼정문란과
탐관오리의 착취로 삼남일대는 민란이 잇달아 일어나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안핵사(按覈使)·선무사(宣撫使)·암행어사 등을 파견하여
그 수습책을 강구한 결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의 상소로 시정책이 건의되었다.
그래서 1862년 5월 26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정원용(鄭元容)·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조두순(趙斗淳) 등 원로 중신급을 총재관(總裁官)으로,
김병기(金炳冀)·김병국(金炳國) 등 판서급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임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게 한 결과,
전정(田政)·군정(軍政)은 민의에 따라 현황을 시정하고
환정(還政)은 파환귀결(罷還歸結)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교구책으로 각 지방의 민란은 소강상태를 회복하였으나
5∼6월의 한재와 7월의 수재가 심하여 민심은 계속 흉흉하였고,
삼정이정청은 그 해 윤8월 19일「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책으로 반포하여 철폐되고,
그뒤의 삼정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다
첫댓글 三政釐整廳
삼정이정청
三
석 삼
政
정사 정
釐
다스릴 리(이)
整
가지런할 정
廳
관청 청
조선 철종(哲宗) 13년(1862)에 전부(田賦)·군정(軍政)·환곡(還穀)의 삼정(三政)에 대한폐단을 개혁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아.
罷還歸結
파환귀결
罷
마칠 파
還
돌아올 환
歸
돌아갈 귀
結
맺을 결
조선(朝鮮) 철종(哲宗) 후기(後期)에 삼정란(三政亂) 후(後)에,
환곡(還穀) 제도(制度)를 없애고
종래(從來)의 환자(還子)의 모곡(耗穀)으로 충당(充當)하던 경비(經費)를
전결(田結)로 귀일(歸一)하여 대신(代身) 급대(給代)하기로 정(定)한 원칙(原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