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 = 1인이라도 상관없다)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 40조 제 1호 내지 제 5호의 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재단법인에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O)
제 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과 자산만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제 44조와 같은 정관의 보충 규정이 없다.
제 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