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이민법 개정 안내
▶ 캐나다 이민법 개정 확정 내용
Ⅰ. 최종확정일 : 2002. 6. 11 (화)
Ⅱ. 시행일 : 2002. 6. 28 (금)
Ⅲ. 주요내용
1. 독립이민(숙련기술자 등) 심사규정의 개정
가. 합격기준점수 조정
- 합격점수를 기존의 75에서 67점으로 하향조정(2003년 9월 18일부)
- 공용어(영어, 불어) 구사점수를 최대 20점에서 24점으로 하고, 직장경력은 최대 25점에 21점으로 낮추어 젊은층 이민자 유입확대를 도모
나. 2001.12.31 이전 신청자에 대한 경과규정
- 2001.12.31 이전 신청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안된 신청자는 2003.3.31까지 처리하며, 개정 심사규정에 따르되, 합격점수는 종전의 70점을 적용
- 2001.12.31 이전 신청하였으며, 최종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신청자는 종전규정 및 종전의 합격점수 70점을 적용
다. 주요 항목별 점수조정내용(최고점수 획득기준)
- 교육수준(Education): 25점(석사학위 이상)
- 언어구사(Language): 20점→24점(영어유창 16점, 불어유창 8점)
- 경력(Job Experience): 25점→21점(해당분야 4년이상)
- 연령(Age): 10점(21-49세로 종전 21-44세에서 조정)
- 현지 적응력(Adaptability): 10점(기존의 기준중 채용보증서 제외)
2. 가족결합이민의 초청대상 조정
가. 부부가 아닌 약혼자는 초청대상에서 제외
나. 의무부양 관련규정 조정
- 22세이하 자녀 초청시 10년(의무부양기간) 또는 25세(초청가능 연령)로 완화
- 22세이상 가족은 부양기간을 3년으로 조정
3. 영주권카드 신규발급
- 6.28 개정이민법 발효를 기점으로 신규 영주권자로부터 기존의 서류형 영주권 대신 보안장치가 강화된 카드형 영주권 발급
- 기존 이민자에게는 금년 가을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를 발급하여 금년중 발급 완료할 예정.
4. 기 타
- 개정이민법이 발효됨에 따라 그간 이중국적을 갖고 있던 동포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포기 또는 한국여권을 발급 받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됨. 따라서 최근 신 영주권 발급 이전에 한국 여권을 받고자 하는 동포가 증가 추세임.
- 총영사관에서는 금년 가을부터 여권 발급시 신청서류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한 카드형 영주권의 원본을 확인후, 그 사본을 첨부토록 조치 예정임.
- 1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카드가 발급되기까지 즉 금년 10월 이전에 한국여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시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 미취득 확인서를 첨부토록 요청, 5년 유효의 여권을 발급함.
- 이와 같은 잠정방침에 부담을 갖던지 국외여행이 필요치 않은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도 신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은후 여권을 신청하면 제재조치없이 5년 유효의 여권을 발급, 편의로 제공 예정임.
- 단, 위와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민국발행 "시민권 미취득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권을 받고자하는 민원인에게는 2년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 또는 기존 여권에 6개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 예정임.
2. 이민 제도 안내
▶ 캐나다 이민제도 개요
- 캐나다의 이민제도는 대별하여 (1) 독립 (Skilled Worker) 이민, (2) 기업 활동 (Business Class) 이민, (3) 가족 초청(Family Class) 이민으로 구분
- 상기 기업활동(Business Class) 이민은 (i) 순수 투자(Investors) 이민, (ii)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iii) 자영인(Self-employed) 이민으로 세분
- 캐나다내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하에 독자적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운영중
- 이하에서는 독립 (Skilled Worker) 이민, 순수 투자(Investors) 이민,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자영인 (Self-employed) 이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순으로 설명 예정
※ 캐나다 이민제도 상세는 동 이민부의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index.html 참조 가능
1. 독립(Skilled Worker) 이민
ㅇ 독립 (Skilled Workers) 이민제도 개요
독립(Skilled Worker) 이민은 캐나다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자산여부 및 사업경력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 이민 정착후 의무조건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기술력이 있고 진취적인 젊은 외국인에게 적합한 이민제도
- 캐나다 정부가 지정하는 직종표 및 점수 환산제도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므로 사전에 자격 검증 필요
- 2001년 약 25만명의 캐나다 이민자중 독립이민자가 13.7만명으로 전체의 61.64% 차지
ㅇ 자격 요건
- 캐나다 직업 리스트(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의 Skill Type O, Skill Level A or B에 해당 하는 직업군으로써 총점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 Skilled Type O : Management occupations
· Skilled Type A : Professional occupations
· Skilled Type B : Technical, skilled trade and paraprofessional occupations
ㅇ 이민 신청자가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희망할 경우, 캐나다 이민부의 하기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스스로 평가(Self Assessment) 가능
- 캐나다 이민부 Self Assessment : http://www.cic.gc.ca/english/skilled/assess/Education.asp
2. 순수 투자(Investors) 이민
ㅇ 순수 투자 이민제도 개요
캐나다 경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이민 제도
- 일정 금액을 캐나다 정부(CDIC,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예치하고 5년후 예치금액을 전액 환급 받는 프로그램
- 여타 이민제도에 비해 비교적 수속기간이 짧고, 투자자는 경영진에 참여할 의무가 없고, 이민후 국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받는 것이 특징
ㅇ 자격 요건
- C$ 800,000이상의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C$ 400,000을 캐나다 정부에 향후 5년간 예치할 수 있는 자
· 5년후 이자지급 없이 원금을 정부 보장하에 환급
· C$ 400,000 예치방안 이외에, 약 C$ 130,000을 대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방안도 가능
- 사업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중 2년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자
- 직장인인 경우, 신청일보부터 최근 5년중 2년 이상 직위가 Manager로써 최소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한 Management Experience를 가지고 있는 자
3.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ㅇ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제도 개요
-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제도는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조건하에 진취적인 경영인, 자영업자등을 수용하는 프로그램
- 동 제도는 캐나다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금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받아들여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 사업 경영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한다는 취지
- 2002.6.28이후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자격 심사기준을 독입이민과 같이 점수제로 변경하였고, 이 경우 사업 경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ㅇ 자격 요건
- C$300,000 이상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사업 경력이 있거나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간부급 (회사 지분을 일부 소유한)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자는 점수표에 의해 최소 35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자
ㅇ 조건 (하기 조건하에 조건부 영주권 부여)
- 경영인 이민은 3년 이내에 사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해 운영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 1명 이상 고용
4. 자영인 (Self-employed) 이민
ㅇ 자영인 (Self-employed) 이민제도 개요
- 자영 이민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자산증명이 어렵지 않고 고용의무가 없는 제도
- 캐나다내에서 신청자의 능력에 적합한 자영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동 자영업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 사회에서의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발전에 공헌토록 한다는 취지
ㅇ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중 2년이상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자영업에 종사한 자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중 2년이상 소규모 영농업, 특수 작물 재배등의 경력이 있는 자
▶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
◇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 개요
-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사전 협의, 승인하에 각 주 사정에 적합한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운영
- 연방정부는 BC주(98.5-03.6월간), 엘버타주(02.3-04.3월간), 그리고 사스카추안주(02.11-07.10월간)에 대해 각각 연간 200명씩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승인
※ 현재 캐나다내 마니토바주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을 적극 활용하여 연간 1,500명씩 이민자를 수용중
◇ 서부 캐나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 상세
1.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
가. BC주 PNP 개요
ㅇ BC주는 고용 기업위주의 PNP 프로그램을 운영
- 한 기업이 정식 인력(full time) 고용에서 적합한 내국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동 프로그램 적용을 신청
- BC주내 고용기업이 해당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주정부에 표명
ㅇ BC주는 PNP 적용시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실제로 컴퓨터 관련 하이테크, 바이오테크, 항공 우주공학, 대학 교수, 무역인, 간호사 등 직종의 종사자를 우대하는 추세
나. 신청 자격
ㅇ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BC주내 고용 기업주
ㅇ 캐나다 이외의 국가의 기업인으로서 그들의 이민이 BC주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
다. 분야
ㅇ 전략적 직업(Strategic Occupations) : 취업 제안서를 가지고 있으며 BC주내에서 계속적으로 부족한 분야에 대한 자격이 있는 기술인
ㅇ 사업 능력(Business Skills) : BC주에서 사업을 설립할 수 있는 재정 자원에 대한 능력을 입증받은 기업인
ㅇ 성공적인 기업 경영 경험을 가진 자등
2. 엘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
가. 엘버타주 PNP 개요
ㅇ 엘버타주 PNP도 엘버타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고용기업 위주(Employer-driven)의 이민 프로그램
ㅇ 엘버타주는 민간과 협의해 각 시기마다 받아들일 직종과 기업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정한다는 점에서 특이
ㅇ 현재 경제개발부, 혁신 과학부, 농림 농촌개발부 등 부처가 요구하는 하이테크, 항공우주공학, 바이오테크, 농업 관계 종사자와 간호사 등 직종의 종사자를 우대하는 추세
나. 엘버타주 기업들의 PNP 신청 조건
ㅇ 캐나다 거주인들로 신규 고용인을 모두 채울 수 없는 경우
ㅇ 엘버타주에서 영구 고용직, 정식 고용직인 경우
ㅇ 주 정부 고용 및 급여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ㅇ 기존의 노조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 사스카추안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
가. 사스카추안주 PNP 개요
ㅇ 사스카추안주 PNP도 사스카추안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고용기업 위주 (Employer-driven)의 이민 프로그램
ㅇ 사스카추안주는 주의 경제발전의 확장과 다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인, 농경인 또는 기술인들의 이민을 적극 수용
나. 신청 자격
ㅇ 사스카추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자, 또는 전문가
ㅇ 사스카추안 주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할수 있는 자
ㅇ 사스카추안주에서 농장을 소유, 또는 경영하려는 자
3. 이민 도착후 필요사항
▶ 의료보험 신청
- 캐나다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의료기술로 유명
- 주정부 의료당국(Ministry of Health Services)은 의료보험 신청자에 대해 신청후 약 3개월만에 의료보험 카드(Care Card) 송부
- BC주의 경우, 4인 가족의 3개월 의료비가 현재 CD$ 288
- 신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의료비 차별 납부
- 의료보험 혜택으로 입원과 치료, 수술비등 무료 (치과는 유료)
※ 의료보험 당국 연락처
ㅇ B.C. 주 (Medical Service Plan)
- 전화: (250) 382-8406, (250) 386-7171 (Victoria)
(604) 683-7151 (Vancouver and Lower Mainland)
1-800-663-7100 (toll-free)
- 팩스: (250) 952-3427
- 주소: Medical Services Plan, PO Box 9035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E3
- 웹사이트: http://www.healthservices.gov.bc.ca/msp/index.html
- 신청서: https://www.healthservices.gov.bc.ca/exforms/msp/H102.pdf
ㅇ Alberta 주 (Health Care Insurance Plan)
- 전화: (780) 427-1432 (Edmonton)
- 팩스: (780) 422-0102 (Edmonton)
- 주소: (우편발송시)
Canada Post: Alberta Health and Wellness
P.O. Box 1360, Station Main Edmonton, AB T5J 2N3
(직접 방문시)
10025 Jasper Avenue NW, Edmonton 혹은
727 - 7 Ave SW, Calgary
- 웹사이트: http://www.health.gov.ab.ca/coverage/ahcip_intro.html#covered
- 신청서: http://www.health.gov.ab.ca/coverage/ahcip/forms.html
ㅇ Saschatchewan 주 (Health Plan)
- 전화: 1-800-667-7766
- 팩스: (780) 422-0102 (Edmonton)
- 주소: T.C. Douglas Building, 3475 Albert St. Regina, Saskatchewan S4S 6X6
- 웹사이트: http://www.health.gov.sk.ca/
- 신청서: http://www.forms.gov.sk.ca/he/getformharness.asp?formname=HE262.xft&preference=PDF
▶ 운전면허 발급
◇ BC주 운전면허 교환 방법
1. 운전면허 교환 자격
- 영주권자
- 학생비자, 워킹비자, 동반비자등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자 (Visa Paper를 소지한 자에 해당)
2. ICBC내 운전면허 교환절차
- 본인의 여권, 비자, 한국 면허증 및 총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면허증 번역 공증서류(하기 3항 참조)를 지참하여 주소지 근처의 ICBC를 방문, 시력검사등 간단한 TEST를 받은 후(수수료 CD$ 17), 7-10일 이내에 주소지로 BC주 운전면허 송부
3. 총영사관내 운전면허 번역 공증절차
- 본인의 여권, 비자, 한국 면허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 총영사관내 소정의 양식(www.kcvan.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가능)을 작성, 영사확인(CD$ 3.00)을 받은 후, 주소지 근처의 ICBC(DRIVE SEVICES CENTRE)에서 교환
(i) 본인의 여권 및 비자 사본 각 1부
(ii) 한국 면허증 원본
(iii) 수수료 : CD$ 3.00 (우체국, 은행에서 발행한 Money order)
(iv) 반송용 봉투(우체국에서 express 봉투 구입 가능)
4. ICBC 운전면허 교환장소 및 전화번호
- 교환장소 : http://www.icbc.com/Licensing/index.html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ICBC 주소 확인 가능
- ICBC 대표 전화 : (604) 661-2255
- 운전관련 참고사항 : BC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휴대하고 운전할것 (주재국 경찰당국의 요청사항이기도 함)
◇ 엘버타주 운전면허 교환 안내
1. 운전면허 교환 자격
- 학생비자, 워킹비자, 동반비자등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자 (Visa Paper를 소지한 자에 해당)
2. 엘버타주 Registry Office내 운전면허 교환절차
-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여권, 비자, 한국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한국 경찰청 발행, 대리인을 통해 발급 가능)등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근처의 Registry Office를 방문, 시력 검사등 간단한 Test(수수료 CD$ 61)를 받은 후, 당일 발행
- 국제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여권, 비자, 한국면허증, 총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면허증 번역 공증서류(하기 3항 참조),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한국 경찰청 발행, 대리인을 통해 발급 가능)등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근처의 Registry Office를 방문, 시력 검사등 간단한 Test(수수료 CD$ 61)를 받은 후, 당일 발행
3. 한국 면허증 번역공증을 위한 총영사관 제출 필요서류
- 한국 면허증 번역 공증을 위해 하기 서류 제출 필요
(i) 본인의 여권 및 비자 사본 각 1부
(ii) 한국 면허증 원본
(iii) 수수료 : CD$ 3.00 (우체국, 은행에서 발행한 Money order)
(iv) 반송용 봉투(우체국에서 express 봉투 구입 가능)
4. 엘버타주 운전면허 교환장소(Registry Office)및 전화번호
- 교환장소: http://www3.gov.ab.ca/gs/services/mv/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Registry Office 주소 확인 가능
- Registry Office 대표 전화번호: (403) 310-0000
▶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등록
▶ 사회 보험 카드 발급(SIN, Social Insurance Number)
◇ 캐나다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카드는 거주지가 정해지는 대로 즉시
신청 필요 (각종 서류 및 혜택 신청시 SIN 카드 필수)
- 신청시 필요 서류는 여권과 비자이며, 12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대리 서명
- 사회보험 카드는 신청후 약 3주후에 거주지로 송부
◇ 가족 수당 혜택
-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 1인 이상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는 가족 수당 지급 혜택
-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가족 수당은 매월 약 $35 정도
- 자녀 세금혜택으로서 1가족 연소득 CD$ 25,921 이하의 가족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각각 매월 약 CD$ 85 지급
▶ 은행 구좌 개설
- 캐나다에서 은행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SIN (Social Insurance Number),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계약서등으로 대체 가능)등 필요
- 특히, 캐나다에서는 전화 요금, Credit Card 사용대금, 각종 공과금의 납부에 개인 수표(Check)를 발행하여 우송할 필요가 있어 은행구좌 개설시 개인용 Check 발급이 필수
▶ 한인 동포 대상의 주요 금융기관 연락처
ㅇ 외환은행
- Burnaby 지점
- 전화: (604) 432-1984
- 팩스: (604) 432-1964
- 주소: 100-4900 Kingsway, Burnaby, BC, V5H 2E3
- 웹사이트: www.kebcanada.com
- Coquitlam 지점
- 전화: (604) 420-0019
- 팩스: (604) 420-0066
- 주소: 202A-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 웹사이트: www.kebcanada.com
ㅇ 한인신용조합
- Burnaby 지점
- 전화: (604) 435-6606
- 팩스: (604) 435-6605
- 주소: 185-5665 Kingsway, Burnaby, BC, V5H 2G4
- 웹사이트: www.sharons.cu.ca
- Vancouver 지점
- 전화: (604) 873-6490
- 팩스: (604) 873-6498
- 주소: 1055 Kingsway, Burnaby, BC, V5V 3C7
- 웹사이트: www.sharons.cu.ca
- Surrey 지점
- 전화: (604) 582-7272
- 팩스: (604)582-7209
- 주소: 10344 134th Street, Surrey, BC, V3T 4H4
- 웹사이트: www.sharons.cu.ca
- Coquitlam 지점
- 전화: (604) 936-5058
- 팩스: (604) 936-5023
- 주소: 202-403 North Road, Coquitlam, BC, V3K 3V8
- 웹사이트: www.sharons.cu.ca
※ 담보대출(외환은행)
- 신규매입주택 담보 대출 : 주택매입가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국내 재산 담보 대출 : C$25만불까지 대출
※ 상세 내용은 외환은행에 문의
4. 한인 이민자 봉사단체
- 모자익
- 담당자 : 이혜림(Hae-rim Lee)
- 업무: 각종 직업훈련, 법적옹호 서비스(저소득층) 등
- Tel: (604) 254-9626
- Fax: (604) 254-2321
- Options
- 담당자 : 황성애
- 업무: 이민정착서비스(의료/사회복지), 시민권신청, 가족·개인문제, 취업, 교육 등
- Tel: (604) 596-4321
- Fax: (604) 572-7413
- 밴쿠버복합문화 가족보호봉사회
- 담당자 : 김선옥 (Sun-ok Kim)
- 업무: 이민정착서비스, 가정문제 상담, 통역·번역
- Tel: (604) 436-1025
- Fax: (604) 436-3267
- Surrey 이민자 봉사회
- 담당자 : Anne Kim (ext.230)
- 업무: 이민정착서비스, 통역·번역, 가정상담 등
- Tel: (604) 597-0205
- Fax: (604) 597-4299
- Langley Family Service
- 담당자 : Stanley Choi
- 업무: 이민정착서비스, 통역·번역 등
- Tel: (604) 534-7921
- Fax: (604) 534-9884
- Burnaby 복합문화회
- 담당자 : 박광우 (Richard Park)
- 업무: 이민정착서비스(의료보험, 노인연금, 자녀양육비보조금, SIN 신청 등), 시민권, 통역·번역
- Tel: (604) 431-4131
- Fax: (604) 431-4137
- SUCCESS Tri-city 이민자 봉사회
- 담당자 : 홍현진
- 업무: 이민정착서비스 외 각종 세미나 등
- Tel: (604) 468-6105
- Fax: (604) 464-6830
- SUCCESS 이민자 봉사회 (Burnaby, Coquitlam 사무실)
- 담당자 : 서미영
- 업무: 이민정착서비스 외 각종 세미나 등
- Tel: (604) 936-5900
- SUCCESS 중소기업 개발교육처
- 담당자 : 임진산
- 업무: 사업자등록일괄처리업무 (각종 비즈니스 정보제공)
- Tel: (604) 732-3278
- BC 이민자 봉사회
- 담당자 : Jenny Choi
- 업무: 취업상담 서비스
- Tel: (604) 684-2504(ext.141)
- Fax: (604) 684-2520
- 새이민자 언어지도 프로그램
- 업무: 정부지원 영어강좌 무료 (영주권자, 난민자 대상)
- Tel: (604) 876-5756, 507-4150 / Surrey
- 밴쿠버 한인 YMCA
- 담당자 : 김종우(John Kim), 박희서(Stanley Park)
- Tel: (604) 647-1100, 608-1133
5. 이민 알선 회사
- 고려 이주개발 공사
Tel: (604) 461-9678
Fax: (604) 461-9353
605-205 New Port Drive, Port Moody, BC, V3H 5C9
www.korea-ims.com, www.eminnet.com
- 골든 시 이주공사
Tel: (604) 696-5014
1003-1166 Alberny Street, Vancouver, BC, V6E 3Z3
- John Kim & Company
Tel: (604) 942-8865
Fax: (604) 941-7527
- 남미 이주 공사
Tel: (604) 540-4446
101-6955 Kingsway, Burnaby, BC
- 박하일 이민 컨설팅
Tel: (604) 737-0012
Fax: (604) 732-0316
608-1788 W. Broadway, Vancouver, BC, V5H 2A1
- 에스더 권 이주공사
Tel: (604) 988-0106
Fax: (604) 985-8657
357 W. 17th Street, North Vancouver, BC, V7M 1V9
- 우리 이주 공사
Tel: (604) 222-8778
Fax: (604) 222-1725
4683 W. 14th Avenue, Vancouver, BC
- 월리암 장 이민 유학
Tel: (604) 420-9001
Fax: (604) 420-8751
325-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 www.canadakorea.ca
- eVisa Consulting Co.
Tel: (604) 683-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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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F-543 Granvile Street, Vancouver, BC, V6V 1X8
- K-Vision 컨설팅
Tel: (604) 953-0071
Fax: (604) 953-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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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us Korea Co.
Tel: (604) 63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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