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러닝 교육담당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 사업장이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리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해당되며 각 교육마다
해당 되는 대상이 다르기에 필히 정확하게
확인 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 업종이 존재합니다.
제외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예외 업종에 해당 되게 되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농업, 어업, 의원, 협회 및 단체 등이
해당 되게 됩니다.
각 분기별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이 진행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실상
필수라기 보다는 권고가 되는 교육이지만,
개인정보 관련하여 이슈가 커짐에 따라서
사고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발생되게 되므로 전 직원에 대해 사전에
미리 교육을 진행하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 진행이 필요하며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게 됩니다.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즉,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필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교육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며
미 이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각 사업장의 업태, 업종에 따라 추가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이 발생될 수
있기에 사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