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년이후 양도분에 대하여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것 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 및 취득당시 실제거래한 가액(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계산 방법 요약] ㅇ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취득세.등록세등 필요경비(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개산공제 3%만 적용)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x 보유기간에 따른 적용율(3년 이상 5년 미만 ; 10%,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10년 이상 ; 30%, 단, 1세대 2주택(2007년도부터)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대상인 경우 적용되지 아니함) ㅇ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백만원) ㅇ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ㅇ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양도소득세납부할세액(산출세액-감면세액)의 10% ㅇ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산출세액-감면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②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 농지소재지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③ 양도후 1년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⑦ 감면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합니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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