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60일에 따른 선거법 안내
▣ 여론조사와 관련한 제한*금지사항
1. 선거일전 60일(2007. 10. 20)부터 선거일(2007. 12. 19)까지 금지되는 사례(§108②)
○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따라서 정당*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
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무방
예)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당이면 1번을, □□당이며
2번을, △△당이면 3번을, ▽▽당이면 4번을 눌러 주십시오.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2. 기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상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108③)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
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
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
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
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
문지 및 결과 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
하 여야 함(§108④)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042-487-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