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884 판결
[대여금][공1984.1.1.(719),25]
【판시사항】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의 지불각서의 작성을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1981.3.15에 원고에게 그때까지 미지급된 기존의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월 4분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1982.3.15까지 변제키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소유의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 전에 차용금과 그때까지 밀린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매매대금 수령즉시 지불하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그후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위 각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원ㆍ피고간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미지급의 이자를 합한 금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의 변제시기를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고 원약정에 의한 차용금에 대한 월 4분의 이자지급약정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00조,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6. 선고 82나40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4.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오다가 1981.3.15 원고와 사이에 차용액을 금 5,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월4푼의 이자로 1982.3.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 소유의 원심판시 점포가 매각될 때에는 그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81.11.26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금 및 그 이자와 그밖의 사소한 계산관계를 모두 결산하여 채무총액을 금 6,600,000원으로 확정짖고 피고가 위 확정금액을 위 점포가 매각되어 그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종전 약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600,000원중 원고가 수령한 금 194,200원을 공제한 금 6,405,8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198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1.3.15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용금을 월 4푼의 이자로 1982.3.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 소유의 위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81.11.26에 이르러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의 매매대금수령 즉시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1982.1.12에는 1981.12. 분 이자의 일부로서 금 194,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1981.11.26자 각서(갑 1호증)의 내용은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1.11.26 현재의 차용금 5,300,000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합한 금액이 금 6,600,000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을 위 점포 매매대금 수령 즉시 변제할 것을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고 1981.3.15자 약정에 의한 차용금 5,300,000원에 대한 월 4푼외 이자지급약정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총액이 1981.11.26의 약정에 의하여 금 6,6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금 6,600,000원 중에서 피고가 이자조로 지급한 금 194,200원을 공제한 금 6,405,8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