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일시 확정에 유용한 범죄흔적
범죄일시는 범죄사실의 구성요소로서 범죄의 특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간의 확정은 살인사건, 방화사건, 알리바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 등 반증을 요하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간확정에 이용되고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으로는 식사시간으로부터의 추정계산, 라디오 및 TV 시보와 프로그램, 버스, 기차의 발착시간, 신문, 우유배달 등 정기 배달물, 시계를 본 자가 있을 경우 그 전후의 시간관계, 시간적으로 정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습관(기사, 식사, 출근, 퇴근, 산책, 취침 등)을 기준으로 한 추정, 경찰관 등의 순찰시간을 기준으로 한 추정 등이 있다.
물건의 특정
범죄에는 흉기와 같은 범행수단 또는 도품과 같은 피해물건 등 여러 물건이 관련되어 있는데, 범죄사실의 확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물건의 특정이 필요하다. 물건을 특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물건의 구성성질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그 물건의 동일성을 다룬 유사한 물건과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은 주로 감식의 분야로서 감정의 대상이 되나 검증의 대상으로 수사하는 방법은 동종, 동질의 물건이 둘 이상 존재할 때에 수사목적인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하는 물건의 동일성 판단을 의미한다.
물건의 동일성 판단에 기여하는 범죄흔적은 물건을 특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경험이나 상식으로 인한 물건의 특정에 기여하는 범죄흔적이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은 물건의 종류 및 명칭에 대한 광범한 상식을 가지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물건을 특정할 수 있다. 예컨데, 수사관이 시계, 안경, 양복지 등의 품종, 총기, 자동차, 컴퓨터 등의 부품을 알고 있었는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수사관은 그 형체에 관한 참고인의 진술만 듣고도 그 물건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특징적인 물건의 특정에 기여하는 범죄흔적이다. 주로 대량생산품이 아닌 공예품, 서화, 골동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량생산품인 경우에도 예컨데 시계의 번호, 형태, 반지의 마크, 보석의 종류, 자동차의 형태, 번호, 엔진번호, 모직물의 마크 등이 개별특정의 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사회적 부가물에 의한 물건의 특정방법에 기여하는 범죄흔적이다. 물품 소지자의 성명표시가 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습벽의 흔적, 모자의 접는 방식, 의복의 주름, 구두 뒤축의 마모상태, 자동차나 기구의 사용 습벽, 마멸형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건의 이동
물건의 이동경로가 특히 중요한 범죄수사는 절도사건의 장물수사 혹은 수뢰죄에 대한 수사이다. 이 경우 수사에 있어서 수사관은 장물 처분 및 은닉장소 혹은 금품의 이동경로를 증명해 줄 범죄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품수수의 경로를 증명할 수표 혹은 현금의 일련번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