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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12 난이도 높음, 양많음(3월부터 가능)
지적 : 12 난이도 낮음(처음부터 알아나가야)
세법 : 16
*콩나물 물 세듯이
*알파벳 단어숙어 문장
*법률용어를 알아야 대화가능
*노트요약정리 *처음에서부터 반복
부동산 : 토지 : 지적법 = 1필 -= 등기부(권리)
건물 : 건축법 = 1동 = 등기부(권리)
APT주택법
<1강>
선대장(등록) 후등기
<1>지적 : 전국토(토지, 법적(소유권) ->기록, 관리
1.의의와 목적
토지, 법적(소유권) 기록 관리
2.지적 3요소
①토지 : 해면 위 전국토(낙동강은 토지)
②지적공부
-대장 : 토임,공대
-도면 : 지임 =>도해지적 : 이해↑정밀↓
-경좌등(75) : 수치지적 : 정밀↑이해↓ : 384쪽
-전산
③등록(지적법은 앞부분이 중요)
-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측량을 통해3가지)
=> 방법 4~5문제 출제, 어디에 등록할 것인가 1~ 2문제 출제, 변경 3문제
측량 1문제 등록사항1~2문제 출제
-소유권
<2강>
<4>용어의 정의
1.측량
-측량
-★지적측량 :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좌경면)을 정하는 측량
-측량기준점 : 박아 놓은 쇠
2.지적소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영천시, 칠곡군, 종로구(자치구), 고양시 덕양구, 소사구
3.지적공부
①
②종류
대장 : 토임 공대
도면 : 지임
경등
지화
4.토지 표시
토지의 표시 : 지지소좌경면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 (형상×)
좌표 :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면적 : 수평면상 넓이
필지 : 구획되는 등록단위
지번부여지역 : 법정 동단위로 (행정동단위×); 최종지번(본번)
경계점 : 선의 굴곡점, 좌표 (387쪽 참조)
경계 :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5.토지 이동 : 지지소좌경면(소유자변경, 공시지가변경은 x)
①토지 이동 : 토지 표시를 새로 정, 변경, 말소
->토지소유자변경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토지등급이 바뀌는 것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②공유수면매립지는 신규등록
③★등록전환 :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대'로 바꾸는 것
④분할
⑤합병
⑥지목변경 : '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뀌는 것(대장, 도면이 바뀌지 않음)
⑦축척변경 : 지적도만(임야도×), 작->큰 :<기출>용어정리
1/500, 600, 1000, 1200, 2000, 2400, 3000, 6000
<02지적>
<1>토지의 등록
<1>토지의 등록
1.토지 등록(21회기출)
①국장은 지지소, 좌경면, 조사 측량하여 지공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동시 신청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등록방법
(1)신청
(2)직권★★★
①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
원칙 : 시군구, 예외 읍면동
할 수 있다
②토지이동조사
③토지이동조사부작성
④토지이동조서작성(토지이동정리결의서)
⑤지적정리
(3)지적재조사사업 : 시행중
<3강>
<2><토지의 등록단위>
1.필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
①-지번부여지역 동일 : (동 리)
②-지목 동일
③-소유자 동일
④-지반 연속
⑤축척
⑥등기여부 동일(미등기도 하나의 필지;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님...등기된 것만 따지는 것은 아님)
2.양입지
(1)의의 : 종된 토지 개념...
(2)요건: 편익제공 - 도로, 구거등
접속되면서 둘러싸인 토지로서 : 용도가 다를 경우
(3)양입지 제한
①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양입할 수 없다
㉠목㉡과㉢묘
②종된 면적이 10%초과시(3천제곱미터 301제곱미터도로)
③종된 면적이 330㎡초과시(100평: 331=>지방세법 취득세 재산세, 양소330)
<3>지번(사람의 이름)
소관청, 북서->남동
10 산10 : 본번만(단식지번)
10-1 산10-1 : 본번 + 부번(복식지번) (부번만×)
분번과 부번사이 '-' '의'로 읽음. 의로표시x
임야대장에 등록되었을 경우 산...
*지목이 임야일 경우 산으로 표기한다 x
(산은 대장따라 세분하는 것이지 지목따라 구분하지 않음)
동화사 주소는 산...
2.지번부여방식
(1)설정단위에 따른 분류
①지역단위법(작고 적다)
②도엽단위법(도면 장수 많고 구역 넓다)
③단지단위법
(2)기번하는 위치
①북서남동(우리나라)②북동
(3)진행방향
①사행식(농촌)②단지식(도시개발사업등)③기우식(교호식)시가지 도로 기수우수④
3.토지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방법
본번원칙x (상황에 따라 다름)
(1)토지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원칙 : 인접지 본번에 부번부여 (바다매립지 인접지 5-1, 6번중 6-1)
예외 :
*분할
원칙 : 1필지 : 분할전 지번
나머지 : 최종부번 다음 부번...
10 10-3 10-1
10-2 10-4 (부번은 이어지지 않음)
*합병
원칙 : 선순위(분번이 있을 때는 선순위)
5,6,7번중 5번, 그 나머지는 결번...
본번 부번이 있을 때에는 부번은 결번, 본번 중 가장 빠른 것이 선순위...
건축물 :
(2)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완료
원칙 : 환지(환권)처분...
종전 지번중 본번만 사용(부번은 사용하지 않음)
본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안밖 동일 본번이 있으면 중번발생시 사용하지 않음; 경계걸친 지번은 사용하지 않=>밖에서 사용하라고 사용못함)
예외: 종전<새로운 지번=>부족시...
블록식과 최종본번다음 순번 본번만 사용
*도시개발사업 준공전 미리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
(3)행정구역변경, 축척변경, 지번변경
지번번경, 행정구역개편, 축척변경★★★
=>지적확정측량을 준용
4.지번변경
(1)의의 :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직권x)
(2)절차
지번부여방법 : 지적확정측량 준용..
<4>지목(2★문제 출제)
1.의의와 기능
*토지의 주된 용도(지형, 성질×)
*지목의 설정방법
①1필1목(단식지목)②주지목추종(양입지)③영속성④사용목적 추종
*표기 : 토지 임야대장 : 정식명칭 "과수원"
지적, 임야도 : 부호 : 원칙 : 두문자 =과
①토,임은 정식명칭. 도면에는 두문자, 차장천원★★★
②
2.지목의 구분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지지지땅땅지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부지인근 지목은 주차장★)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지하도로x)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수울역은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 (방부제 많이 먹은 미이라)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 (도랑)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연 왕골을 재배하면?)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 (묘지공원 : 묘지, 설야간 국립공원 : 임야)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대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하천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임야
영속성 독립성없으면 체육용지가 아님...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뒤에 것을 푸는 것은 대=과목묘...(공장안에 기숙사는 공장)...
28. 잡종지 : 모래땅 임야...모래땅에서 퍼내도 임야...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임야와 구분할 것)
(5)임야 : 지지지 땅땅 지지
*(3)과수원 : 주거용 부지는 대
(4)목장용지
(7)염전 : 공장시설부지는 제외
~~~안의 뭐 : 과목묘만 대이고 나머지는 앞에 것.
<4강>
<5>348쪽
면적이란 수평면상 넓이 (11회)=>토지 임야대장만 나옴(19회,22회)
-도해(지적,임야도) ->도면상 측정 ->전자면적측정기로 구함
-수치(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계산(18회) ->좌표면적 계산법(20회)
★기출5번
2.면적측정 대상(★기출 10회이상)
①복구, 신규등록, 등록말소, 분할, 축적변경
②경계 혹은 면적 정정
③도시개발사업
④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원칙× 예외: 수반시o
*대상이 아닌 것(측량하지 않을 때)
합병×, 지목변경
3.면적측정 방법
평× 400/121
≒3.3058㎡ (지방세법만 331)
4.면적의 결정방법
1000단위 원칙 =1㎡(최소면적)=10.5㎡ = 0.5초과시 올림. 미만시 버림.
1/1000,12000,2400,3000, 6000★
*(오사오입) 0.5에 걸릴 경우 =>홀수올림, 짝수버림. 11.5=12, 12.5=12
100단위 =0.1㎡=10.55㎡ =>0.05초과시 올림 =>234.551 = 234.6
0.05미만시 버림234.549=234.5
10.56=>10.6 <21회기출>
10.54=>10.5
*0.05 끝수 => 홀수면 올린다. 짝수면 버린다.★★
330.55 =330.6
730.45 =730.4
*349쪽
1/600
경계점좌표등록
1/500
<축척>
실제거리 × 축척= 도면거리
60m=>6000cm ×1/500=12cm(대축척)
6000÷500=6000 ×1/500
기출ex)도면상 3m 축척이 1/1200일 때 실제거리는? 36m
(1)원칙
(2)예외
<6>경계 351쪽
1.의의와 방법
경계 : 경계점의 직선 연결
경계점 : 선의 굴곡점, 좌표
(2)
-①도해지적: 선의 굴곡점을 연결
-②수치지적 : 좌표(평면직각종횡선 수치의 교차점)를 연결
(3)지상경계의 위치표시
①지상경계
②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2.기능
3.원칙 축~국부직불
①경계국정주의②경계직선주의③경계불가분원칙④축척종대원칙⑤경계부동성원칙
<4>경계설정기준★★
①고저무중(논둑은 등록 : 지상경계점등록부 : 소지, 좌설사)
②고저유하
③절토 상
④해수면 만 (법지, 빈지->갯벌(공시법에서는 토지가 아님))
⑤공유(제방) 외견
<5강> 지적공부 372쪽
<1>대장 4개 도면2개 경좌등 =>소관청=>지적서고
전산 = 시도지사 =>정보처리시스템
시군구
<2>지적공부의 보관 및 반출
1.보관
(1)지적공부 ①
(2)전산정보처리시스템 ①②③
2.반출
①②③
3.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①②㉠㉡㉢㉣
<3>지적공부등록사항
1.토지대장, 임야대장★
(1)의의
대장 = 토,임, 공 대
=토지+ 소유권
(기출) 지적도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소유권리자)이 나오지 않는다.
(2)등록사항
①토지의 소재~구,리까지 ②지번 산 10-1
③지목은 4개장부 토임지임, 28개 (01전02답03과수원04목...28잡)
④면적~토임만 등록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등
⑥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도면에는 고유번호 등록x)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3-45
행정10 지번8
02/123/456/00/?/0123-0045
1.토지대장+지적도 비치
2.임야대장+임야도 비치
3.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대장+지적도
⑦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⑧필지별 토대 또는 임대 장번호
⑨★축척 : (지임)+토임⑩토지이동사유
⑪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매매계약 원인 매매, 소유자 변경된 날=>등기접수일까지만(접수번호x) 예외:상속, 경매(대금완납일자
⑫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연월일
⑬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2.공유지 연명부(22회기출)
(1)토지소유자가 2이상
(2)등록사항★
3.대지권등록부
(1)의의
(2)등록사항
남일동(소재) 100(지번),
현대APT 101동101호,
소유자 갑 =>2011.11.11(변경된날)
매매(원인)
대지지분,
고유번호 + 장번호 +소유권지분(아파트 공유일때에만)
대장등기=>5가지 공통사항(토지 :소재지번, 소유권 : 성명,주소,주민번호, 변경된날 원인+고유번호)
4.도면
(1)의의 *387쪽
②③"(좌표)"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⑥선의 굵기
시군구 - 0.4mm
동리- 0.2
경계-0.1★
기준점 -0.2mm
(2)등록사항
*384쪽 지적도
1)소재,
2)지번,
3)지목(도면은 부호로),
4)경계, 5)색인,
6)제명(지적도 20장중 제5호), 축척 1/1200,
7)도곽선(테두리선 0.1mm 40x30, 50x40)과 그 수치
=>349쪽 0.5mm이상 신축있을 때에는 보정해야 함.
문제 : 축척 1/600지역에서 어느 지적도근점의 종선좌표가 X=453,405.88m일 때 이 점이 위치하는 지적도 도곽선의 종선수치로 옮게 짝지어진 것은?
해설 : 453,405.88-500,000=-46,594.12
-46.594.12 ÷ 200=-232.97
-232 x 200 = -46.400 : 원점에서의 거리
-46,400 + 500,000=453,600 : 종선상부좌표
453,600-200=453,400 : 종선하부좌표
8)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경좌등에 한함) : 1cm단위, 경계점=>선의굴곡점 => 경제점간 거리 : 실제거리★
9)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지적3각점θ★-지적보조점 ●
-지적도근점(○만)
10)건축물및 구조물 등의 위치(지목이 28개~>)
예를 들어 중부원점, 축척 1/1200지역에서 새로이 등록할 토지의 경계점이 또는 도근점의 좌표가
x 좌표 442488.16, y 좌표가 160574.75에 위치해 있다고 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해보자..
계산방법은
원점에 가산하는 500,000과 200,000만에서 현재 등록하고자 하는 토지의 좌표값을 빼고
축척에 따른 도곽크기를 나누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있는 도곽의 갯수를 의미한다.
거기에 소숫점을 절하하여 도곽크기를 곱하면 우상단의 도곽선수치의 값이 나오고
다시 소숫점을 절상하여 도곽크기를 곱하면 좌하단의 도곽선수치의 값이 나온다..
해당토지의 우상단의 도곽좌표
500000 - 442488 = 57520
57520 / 400 = 143.8
143 * 400 = 57200
500000 - 57200 = 442800
200000 - 160574 = 39426
39426 / 500 = 78.9
78 * 500 = 39000
200000 - 39000 = 161000
해당토지의 좌하단의 도곽좌표
500000 - 442488 = 57520
57520 / 400 = 143.8
144 * 400 = 57600
500000 - 57600 = 442400
200000 - 160574 = 39426
39426 / 500 = 78.9
79 * 500 = 39500
200000 - 39500 = 160500
*387쪽(21회기출)
⑧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전간의 거리⑨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⑩건축물및 구조물 등의 위치
<6강>
<5>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등에 따라...경계점좌표등록부를...갖춰 두어야 한다.
(2)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고유번호
지적도면번호(경좌 셋트3개 : 토지대장 지적도)
장번호, 부호및부호도
주의) 소유자x(대장이 아니니까)
(3)비치대상지역 :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1/500원칙, 1/1000 농지, 상황따라 1/6000까지...
-지적확정측량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지적도 축척 다 씀, 임야도는 2개
*경계결정 복원 ★: 측량
387쪽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384쪽은 도면으로 측량
<5>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 7개 : 소관청
전산 - 시도지사
- 소관청
=>멸실 훼손시=복구
(2)복구자료 (22회기출)
(3)복구절차
①자료조사②조사서 자료도 작성
③복구측량 : 오차초과 혹은 자료없을시 (허용오차이내에는 측량할 필요 없슴)*반드시측량x
④복구면적결정
⑤소유자 + 이해관계인 동의후 경계 혹은 면적 조정...직권x
⑥사전게시 : 복구하고자 할 사항 ~15일이상
⑦이의신청
⑧복구 : 대장은 반드시 복구, 도면의 경우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추척변경 시행지역 편입,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 =>경좌등 1/500...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6>지적전산자료
(1)의의
(2)절차
심사->승인(전국 : 국장, 시도지사, 소, 시도 : 시도 , 소, 시군구:소)
①범위 : 최소한 범위 : 전산자체제공이나 복제는 되지 않음...
②신청
③통지
④
⑤심사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심사 ★(중앙지적위원회x): 기관장과 지자체는 심사받지 않음
⑥
⑦사용료 납부 : 국장인지, 시도소증지 ★
<지적공부 2문제 출제>
[04 토지이동](408쪽) <3문제출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신) 변경하거나 말소(받)하는 것.
토지의 표시 : (지지소좌경면)
소유자변경×
소유자주소×
공토지등급 변동이나 공시지가×
*측량 : 좌경면, 합병과 지목변경은 측량x
*349쪽 : 면적측정대상
2. 토지소유자의 신청
<2>토지이동등의 신청 신고
1.신규등록 : 등기부 없다. 선등록 후등기
(1)
(2)대상토지
-조성 : 매립지 혹은 제방
-누락 : 섬등
(3)신청
소유자 : 60일
(4)서류 : 소유권증명
①서류
㉠㉡㉢㉣㉤
등초본x
②소유자 :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등록해 줌...(보존등기 인정해 줌)...조사되지 않으면 무주토지는 국으로 등록...
*소유권에 관한 첨부서면에 등초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등세...공유지매립지...매립준공일...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
*지번 : 인접지 본번에 부번...
*경계+면적=측량을 통해서...
(5)정리방법
2.등록전환 : 임임 -> 토,지 ...지적관리의 합리화
(2)★★대상토지 :
①지목변경
-지목변경 수반 : 산, 주 =>형질변경 혹은 사용승인 : 용도o
-★지목변경 미수반
지목->등록
임야->토지대장
지적도
*토임 : 토지대장
임야x->임야대장 나올 수 있슴...
㉠대부분 등록전환o, 나머지 : 임야도 ×
㉡임야도 o - 사실상 형질변경 o - 지목변경 막을 경우...(강원도에서)
㉢도시관리계획선 - 분할시
(3)신청
㉠ ㉡거짓신청
(4)
(5)처리절차
①토지의 표시
㉠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부여...측량통해세 경계면적...
㉢㉣㉤
②소유자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그대로...
3. 분할
(1)의의
(2)대상토지
①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 용도 다르게 된 경우★
원칙 : 의무×
예외 60일 내=>분할 + 지목변경; 동시
②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③소유권이전, 매매
(3)신청★★
①원칙 : 재량...
예외 : 의무...1필지 일부 형질 용도는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분할+지목변경을 동시에 60일 이내에
③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④거짓신청
(4)첨부서류
(5)정리방법
①토지표시
㉠분할측량o,
㉡지번 : 1필지 :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필지는 최종부번 다음부번...
㉢면적
㉣경계
②소유자 : 종전 소유자 그대로
320 ;
105.5 =>106
106.7 =>107
107.8=>108 : 321(면적 증가시 버릴 때에는 가장 적은 숫자를 버리면 105)
301 : 100.3 100.3 100.4 : 300(면적 감소시 작을 때는 올릴 때는 가장 큰 수를 올림)
*351쪽 가번 나번
4.합병
삼성전자는 보급형 스마트 플레이어 '갤럭시 플레이어 3.6'을 13일 국내 출시했다.
이 제품은 휴대성을 높인 3.65인치 화면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인치, 5인치 화면의 '갤럭시 플레이어'와 '갤럭시 플레이어 70'을 출시한 바 있다.
학교·집·학원 등 이동이 많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메가스터디·EBS·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등 100여개 교육 사이트에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마켓과 삼성앱스에서 다양한 교육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블루투스로 휴대폰과 연결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블루투스 핸드셋', 삼성 스마트TV와 연결해 영상을 공유하거나 리모컨으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뷰' 등을 제공한다. 8GB, 16GB 내장메모리 등을 지원한다. 가격은 20만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