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지식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에 대하여 돈을 받을 권리는 존재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정해놓은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은 건물,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기계, 자동차, 가제도구 등이 유체동산,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임금채권, 채무자의 대여금, 어음금, 예금, 물품대금채권등의 채권 등의 채권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금채권 등 일부채권은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채무명의란?
채무명의한 일정한 사법상이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청구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집행절차기관을 권리확정절차의 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로 하여금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조사부담을 면하도록 하여 신속·안전하게 집행에 착수 ·속행하도록 하는데 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다.
이로 인하여 집행의 내용과 한계, 의무의 내용, 집행의 대상물 또한 당사자의 범위 등이 표시되므로 위법행위를 방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며 또한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막아 내려는 상대 이해관계인의 술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사분쟁의 최후해결방식인 강제집행에는 이러한 채무명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게 된다.
채무명의에는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여 작성한 판결뿐만아니라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집행증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인데 이것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무명의의 대표적인 것이 확정판결입니다.
예를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을 받으면 즉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확정판결외에도 채무명의의 종류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 집행증서
재판과 함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들 수 있는 것이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이다.
보통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담보 등을 제공하고 한다 하여도 만약 약속한 바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게 된다.
이를 위하여 공증인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서류로 작성하며 공증을 받으면서 거기에 채무자가 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기재한 집행증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정증서는 금전지급에 있어서는 판결과 같은 것이므로 변제가 없는 때에는 곧바로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소 공증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공정증서의 효력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법률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때 공정증서말미에 「채무자가 채무를 약속한 날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뜻이 집행문을 첨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받아야 한다.
▶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 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당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압류명령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 채권)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이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