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뇌출혈이란?
뇌출혈은 머리내의 혈관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파열된 부위에 따라 지주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뇌실질내 출혈로 구분되고 발생원인은 고혈압이나 고지질 등 질병에 의한 경우와 외상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뇌출혈과 치료관계
출혈량이 경미한 경우는 약물로 말릴 수 있지만, 출혈량이 많은 경우라면
혈종이 발생한 부위를 천공하여 감압하는 방법(천공술)과
혈종이 광범위할 경우 머리를 열어서 감압하는 방법(개두술)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물론 처치시간이 얼마나 적정한지에 따라 수술 결과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뇌출혈과 후유장해는?
뇌출혈로 치료를 시행해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개호나, 향후치료비 등 장애 외에도 부수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건 자명합니다.
하지만 뇌출혈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마비나 운동실조 같은 뚜렷한 장애는 없는 경우, 즉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실무상 분쟁이 많습니다. .
경미한 뇌출혈로 치료가 종결되어 피를 다 말린 경우라도 두부에 혈종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를 기질적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질적 손상이 생길 경우
우울, 불안, 조울 등 성격의 미세한 변화나, 식욕변화, 수면습관변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임상심리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산정방법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기간 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 등이 있는데
위의 장해기준에서처럼 12%의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 나이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월소득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뇌출혈 치료를 받고 12%의 영구장해가 남았다고 판정될 경우(판정당시 30세) 정년 60세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장해일실수익이 산정됩니다.
200만원 X 12% X 219.6100 = 52,706,400원
219.6100 은 30년 영구장해에 대한 360개월 중간이자 공제계수입니다.
장해 일실수익만 봐도 알수 있듯이 영구장해/한시장해에 따라 교통사고 합의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시죠?
가.피해자간의 분쟁은 대부분 상기 산식에 들어가는 장해율과 장해정도인데요. 소중한 내권리!! 아는만큼 지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