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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3항 |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제6급3항 | 고막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7급2항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7급3항 |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9급7항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9급8항 |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0급 |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0급7항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 |
제11급4항 |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1급5항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1급1항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위 소견서에서 보듯이 이 00님은 난청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을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진행하셨
습니다. 피검진자의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청력이 우 20데시벨, 좌 (없음)데시벨로 2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기청력 상실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과 함께영구장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난청이 발생한 분들의 경우 이명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명으로 인한 불면증과 짜증, 우울, 분노,
과음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며 진료를 받은 분들 대부분이 적응장애 또는 외상후 스트
레스에 대한 장해를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장애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한시 1-2년 정도의 장해를 인정하며 장해율은 12
-17%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특발성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스트레스나 혈액내 감염 등으로도 호발하는 편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난청이 발생했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의들도 정확하게 알수없다든가 확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구요.
교통사고 난청 사례 ▶: http://cafe.daum.net/acnediet/E0X8/14
이처럼 애매한 상황이라면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과거 건강보험
관리공단 요양급여내역이라든가 최근에 실시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록, 직장건강검진 기록등을 준비
하여 보험사에서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