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지식in 골절전문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견갑골이 골절된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견갑골은 어깨 뒷쪽에 있는 역삼각형 형태의 뼈를 지칭하는 의학용어로
의학용어로는 "Scapula"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절은 "fracture" 이니
견갑골 골절은 "Scapula fracture" 가 됩니다.
사실 견갑골은 뒷쪽에 있고, 차에 탑승한 경우 좌석시트와 밀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오늘 사례자 분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고
견갑골 체부 분쇄골절[골절선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뼈는 분쇄골절이 발생할 경우 핀고정 등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견갑골의 경우 뼈가 얇기 때문에 핀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견갑골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각한 함몰골절 등 방치할 경우 주변 연부조직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술을 시행합니다.
저도 이제껏 견갑골 골절 후 수술한 의뢰인은 2명만 봤을 정도니까요.

의뢰인의 견갑골 체부 분쇄골절 3D CT입니다.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뼈의 형태가 고르지 못한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견갑골은 상지를 올리고 내릴때 뼈가 위 아래로 같이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면 상지의 운동제한이 잔존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지의 운동제한"은 노동능력의 상실로 보아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하구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말이 좀 그런가요? 정확한 의도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소득, 과실, 장해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과실이 적을수록, 장해가 많이 남을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이견이 없겠지만,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것이고,
장해의 경우 판단하는 의사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실도 가해자가 말을 바꾼다면 분쟁이 될 순 있으나, 블랙박스 때문에 흔치는 않죠.
그러므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소득이나 장해가 유리하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상기 의뢰인 김oo님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장해 평가를 해줄리 만무하고
김oo님이 보험사 담당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수술도 안한 경우라 치료만 잘 받으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합의시 불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골절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를 검색 중 저를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김oo님의 경우 사업소득자이신데요.
위임과 동시에 업체에 방문해서 회사와 생산라인 및 기계사진을 찍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징구해 왔습니다.
왜 등록증 사본을 징구해 왔을까요?
바로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는 "통계소득"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경비를 많이 계상해서 순소득을 과소하게 잡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순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순소득이 보험사 평균임금인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만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실제 소득이 많은데 세금신고가 미비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시 "통계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통계소득 기준을 알고 따지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약관상 기준만을 앞세워 일용근로자 임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징구했는데요.
사본에 있는 업태와 종목 [스웨터 임가공 의류] 및 사업개시년도에 따른 경력을 파악해서
이에 따른 직종.경력별 통계소득을 확정짓기 위함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겠지만,
법률상 손해배상액에 따른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저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처리한 유사사례와 근거판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oo님의 경우 사고난지 아직 6개월이 되려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6개월이 된 시점에서 후유장해까지 판정받고 나면
준비한 통계소득에 후유장해를 대입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될 예정인데요.
통계소득 인정시 보험사에는 일선 현장이 아닌 송무팀에 질의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죠?
소득이나 장해가 문제된다면
골절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