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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의 구조 |
가. 일반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은 주계약과 각종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상 주계약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있고
일반사망보험금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시 약정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으로 사망하든 사고로 사망하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요
바로 고의 사고입니다.
고의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에서는 법률상 보험경영상 고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재해사망보험금
말그대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에서 재해는 약관상 재해분류표에서 규정한 재해에 해당할 것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재해가 아닌 이유로 사망한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고의사망시 보험금 지급
주계약이든 재해사망보험금이든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의 경우에는 고의사고로써 일반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질환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일반사망 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본인을 해쳤다면
이는 본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우발적인 행위로 보아
고의사고로 볼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누가봐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지경에서
홧김에 저질렀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단,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살하기만 했다면
무조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계신데요
이때에도 사망의 원인이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추락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목을 맨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지급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TIP> 현재 판례의 태도는 수사망이 조여와서 출두를 요청받은
공무원이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사고와
음주상태에서 싸우던 중 홧김에 불을 질러 사망한 사고,
우울증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고에 대하여
잇달아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 "
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이 경우 오히려 소송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소송이 능사만은 아니므로
분쟁조정을 받아 본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청구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신손해사정에서는[대표손해사정사 이윤석]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와 관련한 면부책사례에 대하여 다수의 판례 및 분쟁례 등 축적된 자료와 풍부한 청구사례를 지니고 있으며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실 경우 협약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실익여부를 검토한 후 조언을 드리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해사정절차는 초기비용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경우에만 약정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므로 부담없이 상담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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