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부모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디아지오코리아(주) 마음과마음재단,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돕기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임대기간: 2년 원칙, 1차에 한해 1년 연장가능
(오산은 1년 원칙, 1차에 한해 1년 연장가능)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주택 주소지 |
유형 |
수량 |
전용면적(㎡) |
입주예정 |
서울 금천구 가산동 |
원룸형 주택 |
14호 |
12.04 |
‘14.12월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원룸형 주택 |
8호 |
14.48∼15.18 | |
경기 오산시 양산동 |
다세대 |
2호 |
28.99∼32.63 |
○ 입주세대: 총 24세대
※ 위치 및 평수의 자세한 안내는 면접 시 안내
※ 상기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2순위까지 신청 가능)
※ 12월 입주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등 입주관련 상세사항은 계약 시 안내함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월 임대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경기 오산시는 월 임대료 면제,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예치금: 입주시 호당 입주자는 700천원 1회 납부(퇴거시 환급)
※ 월 임대료는 10만원 내외로 전용면적에 따라 다름
※ 관리비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책정, 개별 납부 요
○ 입주자는 가정방문상담, 월례회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현재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하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
○ 자립을 준비하고 있으나, 주거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무주택 한부모
※ 입주자모집 현재(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설입소자 제외, 다만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 1세대 1주택 신청 (2순위 까지 신청 가능)
- 이메일 제출 시 면접에 원본서류 지참
- 제 출 처: (우)121-887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합정동 웰빙센터) 8층
한부모가족지원팀(이메일) brlee@familynet.or.kr(전화) 02-3140-2234
구분 |
소득 기준 | |||
소득 |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최저생계비 |
1,027,417 |
1,329,118 |
1,630,820 | |
최저생계비 130% |
1,335,642 |
1,727,853 |
2,120,066 | |
최저생계비 150% |
1,541,126 |
1,993,677 |
2,446,230 | |
최저생계비 180% |
1,849,351 |
2,392,412 |
2,935,476 |
○ 소득 기준 (2014년 기준)
4. 공급일정
○ 신청접수: ~ 10월 30일 (목) 17:00 (우편송부의 경우 당일 소인까지 유효)
○ 선정방법 : 적격여부 확인 및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적격여부: 주택소유 여부, 국민주택기금 대출 여부, 임대아파트 기수혜 여부 확인
* 면접후에도 부적격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입주사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실시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 관련전문가, 현장활동가, 공무원 등 4∼5인으로 구성
- 면접은 11월 초 예정이며, 서면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입주자 선정-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선발
* 서면심사 50% + 면접심사 50%
○ 심사후 동일점수일 경우 우선순위
- 1순위: 청소년(만24세 이하/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한부모가족
- 2순위: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
○ 입주대상자 발표: 11월 넷째 주 예정
- 입주자 발표 후 전체 모임이 있을 예정, 이 모임에서 입주자 준수사항 및 거주지 호수 배정 예정 ※ 입주자에 한하여 일정은 개별연락,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경우 저층에 우선 배치 예정
○ 입주기간: 입주자 발표 후 ∼ 2014. 12.
※ 기간 내 미입주 시 차순위 대상자 입주
5.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공
통 |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공고 및 온라인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
1통 |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1통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2013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의료보험공단(1577-1000) |
1통 | |
해당자 |
재학증명서 |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1통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시,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1통 |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
1통 | |
차상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1통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통 | |
자격증 사본 |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1통 | |
직업훈련 확인서 |
-직업훈련 참여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직업훈련 참여 개월수 및 직업훈련 종류 기재 ※ 직업훈련 중도탈락자 미제출 |
1통 | |
추천서 |
-한부모, 미혼모시설장의 추천서 ※시설 이용기간 및 남은기간 명시 |
1통 | |
기타 |
-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1통 |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 중 한가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접수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 소득입증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본인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 전원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입주자는 입주회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상담 및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지원에 참여하여야 함
※ 전·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해야함
※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원 모두의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등본 제출
[첨부 1] 한부모 주거지원 신청서 1부.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3] 주택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