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실내 및 공용 부분에서 서식하고 있는 각종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을 미리 예방 (살충, 살균, 구서등)하고 위생 환경을 증진시켜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밝고 맑은 환경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2. 시행 근거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 동시행령 제11조 2항 및 그 소독 명령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3. 소독 방법 ⑴ 실 내 소 독 : 도포식 소독 (찍어 바르는 젤) ㈎ 3개월에 1회 맥스포스겔로 하되 도포식 소독을 원치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세대의 요구대로 시행한다. ㈏ 정기 소독기간에 누락된 세대는 추가 소독기간을 정하여 가급적이면 단지 전체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몽을 시켜야 한다. ㈐ 세대에서 특별히 소독을 요청할 때에는 하시라도 응해야 하고 이때의 비용은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⑵ 실 외 소 독 ㈎ 가 열 연 막 소 독 ☞ 하절기 월1회 이상 가열 연막 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파리, 기타 위생 해충의 번식을 막고 구제함으로서 전염병을 예방한다. ☞ 사용 약품 : 케이오벤K, 싸이퍼메스핀D ☞ 실시 기간 : 년 7회실시 (4월~ 10월) ㈏ 수 목 소 독 ☞ 하절기 월1회이상 수목 소독 실시 ☞ 수목 소독 약품은 수목 및 해충의 종류에 따라 사용약품을 선정한다. ☞ 실시 기간 : 년 7회실시 (4월~10월) ㈐ 구 서 작 업 ☞ 쥐의 개체군 밀도를 감소시켜 피해를 최소화 함 ☞ 쥐의 약품에 대한 저항 능력 및 내성을 고려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⑶ 작업시 필히 지킬 사항 ㈎ 정기 소독은 지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합의하에 지정된 날로부터 1주일 전 공고하여 입주자의 업무 및 기타 개인불편을 최대한 고려한다. ㈏ 관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장소는 반드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물주변, 쓰레기장, 지하실, 지하주차장, 기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등) ㈐ 작업공고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작업 책임자는 소독필증 (실내, 실외, 기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작업을 반드시 엄수하고 안전 제일로 소독을 실시한다. ⑷ 사고 발생의 책임 계약된 소독 업체 대표는 소독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되며 소독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재산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고의 과실여부을 막론하고 원상 회복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⑸ 특기 사항 계약이 공개 경쟁(최저 입찰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때 예정 가격을 기준 상, 하 금액차가 크지 않을 경우 근접입찰자는 당 관리 사무소와 수의계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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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소 독 계 약 서
계 약 자 : "갑" 00시 00동 0000-00번지 0000000 아파트
관리소장 0 0 0
“을” ( )
대 표 ( )
상기 소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파트 관리소를 "갑"이라 칭하고 ( )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소독대상) 상록수현대1차 아파트 실내,실외 에대한 살충살균 소독 ( 세대 및 외각) 총 평.
제2조 (소독금액) 일 금 ( )원정 월 ( )원/평당
제3조 (계약기간) "갑'은 "을"에게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4조 (소독방법) 가. 실내소독 ① 분무소독은 월1회, 겔식이나 도포식은 3개월에 1회를 실시하되 세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누락세대는 겔식등의 소독약제를 지급하여햐한다. (바퀴벌레와 개미등 민원발생시 책임지고 박멸 소독하여 민원을 해소 해야 한다). 나. 외각소독 ① 월1회(4~9월) 연막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쓰레기통 및 하수시설 주변등은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다. 지하주차장 ① 월1회 연막소독을 원칙으로하고 필요시 배수로등에는 약품투약등 적합한 소독을 실시한다. 라. 수목소독 ① 병충해예방에 주안을두고 4월부터10월까지 월1회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병충해가 심한 7-8월에는 월2회 실시한다.(수목소독의 약품은 수종 및 병충해에 따라 적합한 약품을 선택 하여야 한다). 마. 구서작업 ① 분기 1회 실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쥐가 발견되면 추가로 구서작업을 한다. "을"이 구서 약품을 투입할때는 "갑"에게 약품명 및 구서방법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약 제) "을"은 보사부장관의 허가로 제조 및 관계되는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및 비용부담)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1개월로 계산하여 "을"의 작업한 달로부터 익월 10일 까지계좌에 입금한다. "을" 은 소독작업에 필요한 작업원과 소독약제,소독장비등를 공급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일체를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7조 (소독대행금지) "을"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을 줄수없다. 이를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제8조 (안전 및 보상책임) "을"은 관할작업장에서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제기할수 없다.
제9조 (작업중지 및 해약)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때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단,해약 30일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② 소독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갑"의 지시 감독에 순응하지 않을 때. ④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해 석) 본계약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사항등은 당아파트 시방서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서)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