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신부서류를 베트남 에서 한국으로 가져온다.
1)출생증명서(원본/ 공증): ban sao giay khai sinh
2)혼인상황 확인서(원본/미혼 증명서) :giay xac nhan tinh trang hon nhan
3)신분증 앞 뒤 복사 (사본일경우 공증):chung minh nhan dan
4)건강진단서 원본 (에이즈.정신질환 항목 필수 한국 &베트남 종합병원) 공증 불필요.
5)호적증명 원본(공증 번역 필요없음,so ho khau gia dinh ban pho to
6)신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원본(한국에서 혼인신고시 꼭필요함):giay chung minh nhan dan
* 위 서류는 베트남에서 번역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번역 가능함(한국이 빠르다),단 공증은
반드시 베트남에서 해야한다.
*(한국은 세브란스병원과 메디피아병원,호치민에서는 피검사는 PASTUT 국립병원이고,
정신병원은 NHIER DOI(니엣 덯)입니다만, 한국인은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디에서 받아도 무관합니다.단 지정병원에서 해야합니다.) 하노이에서는 국립병원 “세인트폴(Saint paul)" 이며,베트남발음 <씸폰> 병원에서 한번에 검사합니다.
2.위의 서류와 아래의 배우자(한국남성) 서류와 함께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또는 서류 대행사무실에 맡긴다.
*개인이 해도 번역 공증비용이 비숫하니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한국 신랑서류>
1)영문 주민등록등본1부
2)건강진단서 원본(베트남대사관 지정)1부,
3)여권사본(사진면,베트남출입국면)1부
*약 일주일후에 한국주재 베트남대사관에서 보냈던 서류와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사무실에 의뢰하였을 경우 사무실에서 받는다.)
3.위의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다.(신부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베트남 대사관에서 준 서류와“혼인요건 인증서”를 제출한다.(혼인 신고서: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구청에 비치) *전국 어디의 구청이든 상관없지만 3일에서 10일이 걸리므로 급하신 분은은 전화 확인후 빠른곳에서 접수한다.*
4. 한국에서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된 혼인신고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할거 하고 번역할거 해서 알아서 해줍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1부
2)기본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 -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가족관계증명서 -1부
5)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영어 번역 공증
6)결혼수속을 맡긴다는 위임장, 공증 해서 보냅니다. (하노이 대사관에서만 요구한답니다.호치민영사관은 불필요)
7)신랑의 여권사본(사본 맨 앞면 대한민국 나오는부분과 다음장 인적사항하고, 베트남 출입국도장찍힌면 모두 복사해서 3부 정도 보냅니다.)
8)신부의 신분증 돌려보냅니다.(베트남에서 신고할 때 필요함)
5.한국에서 신부에게 위 서류를 보내서 베트남 호치민주재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받은 영사관은 약 3일후에 서류를 확인 후 신랑의 서류가 이상이
없다는 “무하자 증명서”와 함께 확인도장을 받은 서류를 돌려받습니다.)
*수수료 4불 달러로 준비해야 합니다.
6.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베트남 외교부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6 Aexandre De Rhodes, Phuong Nghe,Thanh Pho Hochimh Vetnam
전화: 8-38224224.38223055
7.약 3일후 확인도장을 받은서류를 가지고 아래 신부서류와 함께 베트남어 번역 또는 공증을 한후에 소투팝에 제출하면 인텨뷰 날자를 받습니다.(번역 공증은 아래주소 베트남 공증사무실 이용하셔도 좋고 지방소투팜 소재 공증사무실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신부가 소투팜에 제출할 서류들:성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양식 1부
*베트남어로 번역한 서류 1부씩 복사
*베트남 여성의 호적 2부 복사 공증(각성의 지역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출생증명서 사본(복사본 아님) 2부
*베트남 여성의 호적 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2부 . 공증(각성 지역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한국남성 여권사본 2부(주의 사항 / 여권에 나오는 앞면. 베트남 출입시 출입국 도장 부분) 베트남에서 지역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합니다.
*소투팝에 서류 제출 후에 성에 따라서 인터뷰일자는 빠르면 당일,일주일에서 보름 또는 한달내지 두달도 기다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공증,번역 사무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이아 몬드 프라자 근처에 위취하고 있습니다. >
주소: 47 LE DUAN DIST.1 HCMC (영어, 한글, 베트남어 번역가능)
8,소투팝에서 합격한후에 “결혼증명서”또는 “결혼신고서”를 받으면 신부는 아래 9번에서 신랑의 도움을 받아 결혼증명서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하고 결혼비자(F-2비자)를 신청합니다.
9.아래는 신부가 호치민 영사관에 신부비자 신청할때 필요한 한국신랑의 여러 가지 서류와 기재사항입니다.(가장 최근자료)
가. 발급 대상
○ 국민의 배우자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나. 제출서류
○ 한국 혼인신고를 필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3개월 이내)
- 2회 이상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이혼한 전처의 인적사항(영문이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이혼사유서 첨부
※ 특히, 혼인무효판결 내지 혼인취소판결 이혼자의 경우, 이혼판결문 첨부 요
- 2회 이상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의 배우자 중, 전처가 사망한 경우,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빙서류 및 서약서 첨부요
※ 서약서 내용 : ‘종전의 사망신고 관련 일체의 행위가 진실이며, 향후 사망신고 관련 사항이 허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약서임.
○ 베트남 정부 발행 혼인허가증명서 1부(소투팝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영문번역 공증 필)
- 원본과 함께 지참할 것
○ 배우자 건강확인서 1부 (영사관 소정 양식,본까페 서류 보관함에 양식 있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와 가족이 함께 찍은 결혼사진 1매
※ 스튜디오 배경 사진은 접수받지 않으며, 특히 합성사진의 경우, 허위 서류 제 출로 간주, 불허 처리됨을 유의
○ 신원보증서 원본 1부 (공증 필,위에서 서류비용290000원에 포함되어 공증사무실에서 해줍니다.) - 국민의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될 것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컨대 국민의 배우자가 베트남에 사업, 주재 등 사유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장기체류 입증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내 가족(부모, 형제 자매에 한함)이 대신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음
○ 직업 증빙 서류 (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 ‘재직기간 중 급여 입금내역이 출력된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본’ 또는 ‘근무회사가 명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근무회사가 명기된 국민연금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는 경우, 직장 검증(확인)이 용이하므로, 가급적 추가 첨부 요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영수증 등
- 농(어)업인의 경우 :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선박증서, 승선 확인사실서 등
- 일용직의 경우 : 근무처대표 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 경제력 입증 서류
-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자기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가입(거래) 증빙서류
- 기타 국민의 배우자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사증심사 시 참고자료
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혼인한 경우
- 반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 6. 15. 시행)에 의거, 시ㆍ도 지사에 등록한 업체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
* ‘09. 1. 1. 부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접수 거부할 것임을 유의
상기 등록업체의 경우, 반드시 등록증 ‘대표자’란 옆에 해당업체별 고유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줄 것
※ 당관에서는 향후 등록업체의 등록증 도용방지 및 등록업체별 혼인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기적(예 : 분기별, 반기별)으로 해당업체에 한베 국제결혼자 명단 및 한국에서의 혼인생활 지속여부 등을 요구,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거주사증 심사시 참고할 것임
② 개인 소개 또는 자유 연애 결혼인 경우
- 개인적인 소개자의 ‘소개 경위서’ 또는 ‘결혼경위서’ 첨부 요
※ 상기 경위서 공히 6하 원칙(예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 지, 누가 소개하였는 지 등 포함)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A 4 용지 2매 이상)
- 개인 소개자를 통한 경우, 개인 소개자의 여권(인적사항 면)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소개자의 호적관계서류 첨부 요
- 기타 혼인 입증서류 첨부 요
※ 예시 : 혼인당사자간의 교제기간 중 발ㆍ수신한 이메일 또는 편지 등 내용 사본 일체, 교제기간 중 함께 찍은 각종 연애 사진 사본 일체, 공중전화 또는 핸드폰, 기타 통신수단으로 상호 발ㆍ수신한 통화내역 증빙 일체 등 소명자료
10.비자신청이 되면 약10일 후에 인텨뷰하며,합격하면 접수후 약 30일뒤에 비자가 나옵니다.비자가 나온 이후에는 언제든지 한국에 입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