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남해화학 임.단협 결과
- 기준보수 6.5% 인상
- 위로금 150%
- 호봉중단해소 : 회사는 현행 29호봉 이후 중단되는 기간·기능직 호봉표를 6구간 확대 2002. 9. 1부로 시행하며, 각 구간별 호봉액은 각
호봉표상 마지막 호봉액을 기준, 평균 체감식 방법으로 마지막 호봉(35호봉)이 11,000원 되게 한다.
-`97. 8이후 입사자 초임 상향 조정 : 정려수당 기준보수화시 미반영된 신입사원 초임 및 `97. 8이후 입사자의 기준보수를 2002. 9. 1부로
3% 상향 조정한다.
- 조합원의 정년은 56세가 시작하는 해의 12월말일로 2002. 9. 1부로
실시한다.
- 학자금 지급 제한 : 추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협의키로 한다.
기업분할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서
남해화학(주)의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남해화학(주)와 가칭 휴켐스(주)(이하"휴켐스"라 한다)는 남해화학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의 승계에 대하여 남해화학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남해화학(주)(사장 김종무) 및 휴켐스(사장 내정자 이종석)은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휴켐스로 이적하는 남해화학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등 제반 근로조건의 포괄적 승계를 보장한다.
2. 남해화학(주)와 휴켐스는 기업분할 이후 양사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여야하며,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는 기업분할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3. 남해화학(주)는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남해화학(주)는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전담조직으로 운영중인 기업분할 추진T/F팀에 대응하여 비전담조직인 기업분할 지원T/F팀에 전담인원을 보강, 운영한다.
5. 남해화학(주)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는 지원부서(지원부본부)를
분사하지 않는다.
6. 남해화학(주)와 휴켐스는 기업분할로 인한 양사의 수익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7. 남해화학(주)와 휴켐스의 인원분할은 남해화학 7 : 휴켐스 3을 원칙으로 하여 휴켐스의 4급이상 정원을 233명으로 하며, 당초 정원(209명)에서 증원된 인원 24명은 생산직(7명),공무계전직(12명), 실험분석직(5명)에 반영한다. 그리고 개별인원 선정은 본인의 희망여부를 기준으로 남해화학(주)와 휴켐스의 인력구조 등을 감안, 양사간에 협의,
결정한다.
2002. 8. 12
남해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종 무
휴켐스(주) 사장 내정자 이 종 석
남해화학 노동조합 위원장 이 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