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신이 소유한 지분을 초과하여 대금을 받는 것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갑씨는 그의 아버지인 을씨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약 60억 원에 매각하였다. 양도대금 전액은 을씨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2010년, 을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었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을씨가 3년 전, 갑씨가 소유했던 지분보다 과소하게 양도대금을 분배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즉, 아버지인 을씨가 소유지분금액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이를 사용한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갑씨가 을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미 을씨가 사망한 후 였기 때문에 갑씨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하였다.
처분청의 고지에 갑씨는 “본인이 증여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사용처와 자금의 흐름을 밝히지 않은 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먼저 갑씨가 부동산매각대금 입금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와 관리권을 행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따라서 갑씨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을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현행 증여세법 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타인 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갑씨가 지분 상당액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을씨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나타났다.
때문에 국세청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도대금 중 을씨가 소유지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갑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갑씨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결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