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의무자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 |
세대주 |
상실시기 |
①사망(사망추정 포함)일의 다음날 ②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날의 다음날 ③사업장가입자 및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④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날 ⑤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날 ⑥기초수급자로 지정된 날 ⑦「타공적연금가입자 ㆍ 사업장가입자 ㆍ 지역가입자 ㆍ 임의계속가입자 ㆍ 별정우체국직원 ㆍ 노령연금수급권자 ㆍ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 해당일의 다음날 ⑧60세(농어업인 특례가입자는 70세)에 도달한 60(70)세 생일날 ⑨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한 가입자 또는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의 다음날 |
①사망일의 다음날 ②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 시 급여개시일(소급하여 자격상실처리) ③국적상실일의 다음날(이민출국은 출국일의 다음날) ④유공자등 의료급여대상자인 지역가입자가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로 자격상실 ⑤주민등록말소일의 다음날 |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
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신고 |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자격상실신고서/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인터넷 신고 시 |
[전자민원] - [4대보험전자민원]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에서 신고 사망의 경우 [장제비 지급신청서] 동시 신고함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장제비 신청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자격상실사유요건 및 상실일 확인 |
사망의 경우 장제비 지급 신청 |
상세내역문의 |
국번없이 1355
|
1577-1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