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거래처인 개인사업자에게 10월 귀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11월 10일 이전 날짜로 정상 발행).
그러나 거래처 담당자 실수로 11월 22일에 10월 귀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가 지연발급/지연수취 등으로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요?
【답 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이중발행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지연발급 및 수취 등 가산세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