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법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조정결정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행해져야 할까?
이는 최근 한 납세자가 친동생과 민사소송 진행 중,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에 대한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문의한 질문이다.
이를 문의한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가족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의미로 동생인 B씨에게 지방에 있는 토지(토지가액 20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씨는 2007년, B씨와 한 약정을 어기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결국, 동생과 맺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형을 믿고 4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동생 B씨는 분통한 마음에 자신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B씨가 소송을 취하토록 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결정에 따라 A씨는 2억 5천만원의 합의금을 동생에게 지급하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를 국세청에 문의한 것이다.
A씨의 문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례금도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합의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를 지급하는 자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서번호 : 사전답변 법규소득 201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