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수술까지 한 상황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해도 인대 자체가 너무 느슨하거나
혹은 너무 타이트하게 재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대가 느슨할 경우 무릎의 불안정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계단오르내리기가 불안하고 겁이난다는 임상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인대가 너무 타이트하게 재건된 경우 슬관절을
제대로 굽히거나 필 수 없는 무릎 관절의 강직장해가 잔존하게 되므로
이이 해당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재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장애 진단서는 의무기록이기 때문에 한번 발급되면 되돌릴 수도 없고,
진단서 상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산재보험 치료 중간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지나친 경우에는 장해심사 대상조차 해당하지 않게 되니
청구 전에는 번드시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1~14급 중 십자인대파열은 몇급에 해당할까요?
십자인대 파열 장애등급은 8급 10급 12급 14급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병원에서 아무리 장해진단서를 잘 써준다고 해도
공단 자문의를 통한 장해심사결과 장해판정의 기준미달이 된다면
치료병원 장해를 무시하고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유선상으로 “장해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 장해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각 급수 마다 지급되는 일수가 정해져 있고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을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 할 때 장해등급이 10급으로 결정되었다면
10급(297일분) * 10만원 = 29,700,000원
상기와 같이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간단하지요?
하지만 등급이 몇급이 결정되는가에 따라 보상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재근로자 입장에서는 등급의 차이에 따라 몇 달분의 생계가 결정될 만큼 간절한 부분입니다.
장애등급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한 분들에게 여쭤보면 “몰라서 못했다”거나
“될 것 같지 같아”서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되고 안되고는 피재근로자 본인이 결정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미리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산재근로자와 가족 분들에게
산재장애등급신청과 산재보상에 대한 무료상담은 법무법인 양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