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사망사고 낸 음주·무면허운전자 보험금 못 받게'… "음주운전 방지, 교통사고 예방효과 기대"
[insura.net] # 지난해 7월 20대 남성 A씨는 술자리 뒤에 차량을 직접 몰고 집에 가던 중 서울 마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면허 취소 기준인 0.10%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그런데 보험사는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한 2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함께 A씨에게도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비록 가해자이지만 그도 이 사고로 1급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였다.
최근 인천청라국제도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22%) 차량에 받혀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 즉 음주운전자 역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폐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법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선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음주운전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자의 피해나 손해를 보상해주는 우리나라 모습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담보를 보상하고 자기차량담보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다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불법 음주운전자들의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셈.
작년한해 동안 321억원 가량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지급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첫 신호탄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의 쏘아 올렸다. 음주운전자를 표적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주 의원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살인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자의 피해나 손해에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건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상법 732조2항은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단,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를 고의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8년 "피보험자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는 데는 고의가 있을지 모르나 그 자신이 다치는 데에는 고의가 없을 수도 있다"며 음주운전자에게도 자기신체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상법 제732조2제1항에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서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조항을 구축한 것.
업계선 "상법 규정은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법을 고치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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