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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등에 관한 기술지침(안)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5편(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장(정전작업) 및 제4장(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의 규정에 의거,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전기설비의 고장진단, 수리, 설치작업 등에 있어서 전원을 차단하고 수행하는 정전작업과 이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저압,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활선작업과 활선근접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정전작업"이라 함은 전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나) "활선작업"이라 함은 전로를 개로하지 않은 충전된 상태의 전로에 근로자의 신체·금속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이하 "근로자의 신체 등"이라 한다)가 접촉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다) "활선근접작업"이라 함은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근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라)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절연장갑, 절연모, 절연의, 절연화를 말한다.
(마) "절연용 방호구"라 함은 전로의 충전부와 금속체, 애자 등에 착탈하는 절연관, 절연덮개, 절연시트를 말한다.
(바) "활선작업용 기구"라 함은 활선작업시 사용하는 절연스틱에 여러종류의 공구 등을 부착하여 간접활선작업에 사용하는 기구로서 전선절단기, 압축기 등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안전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작업자의 절연보호
4.1 일반사항
(1) 활선 또는 활선근접 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전류가 인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도록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충전부분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호구 착용대상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전로의 신설, 증설, 교체 등의 작업시 수반되는 충전된 전선의 절단, 접속작업
(나) 전주, 애자, 완금, 완목 등의 지지물 교체작업시 수반되는 전선 이설 작업
(다) 변압기, 개폐기, 피뢰기 등의 점검, 교체작업시 수반되는 충전된 전선의 절단, 접속 또는 터미널, 콘넥터 등을 제거하거나 부착하는 작업
(3) 절연용 보호구 착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절연용 보호구는 충전부에 접근하기 전에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벗어서는 안된다.
(나) 활선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승주하기 전에 절연용 보호구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승주하여야 한다.
4.2 접근한계거리
고전압 충전전로에서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활선작업을 할때는 작업자의 동작범위나 작업공구류가 안전규칙 제350조에 규정된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충전전로의 방호
5.1 방호대상
작업자가 직접 취급하는 충전전로에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되거나 접근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충전부분 및 접지선, 완금 등은 절연용 방호구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방호하여야한다.
5.2 방호방법
(1) 고압 충전부분의 방호는 절연용 방호구를 사용하되, 전기용 절연관(이하 "절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반드시 몸에서 가까운 전선에서부터 설치하고, 철거시에는 이와 반대로 몸에서 먼 쪽에서부터 철거한다.
(나) 설치할 때는 벌어진 틈을 아래로 하여 애자에 충분히 끌어당겨 놓는다.
(다) 전선이 경사되어 있는 경우는 절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무끈이나 클립으로 견고하게 묶어둔다.
(라) 절연관은 완금을 건너뛰어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마) 절연관을 1개소에 2본 이상 설치할 때는 먼저 1본을 설치한 후 다른 1본과 겹쳐 접속하여 설치한다.
<그림 1> 절연관 설치 순서(번호순 설치)
(2) 저압선 및 접지물 방호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가) 저압선은 고무관, 저압용 절연시트 등으로 방호한다.
(나) 인류애자, 저압핀애자, 인입선 등은 절연관이나 저압용 절연시트로 방호한다.
(다) 방호구가 바람 또는 진동에 의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라) 완금이나 암타이(Armtie)는 전용의 방호구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장착하고, 전용의 것이 없는 경우는 절연시트를 감아 절연조치하고 빠지지 않도록 고무끈으로 단단하게 묶는다.
(마) 기타 접지된 금속부분에 활선작업 중 신체가 접촉되어 통전경로가 될 수 있는 접지체는 절연시트를 씌워 절연시키고 이탈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는다.
5.3 방호시 유의사항
(1) 충전 전로의 방호는 활선작업시 기본이 되는 작업이므로 활선작업중에 방호구의 이동이나 이탈로 인하여 충전전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방호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작업지휘자는 작업자에게 방호방법과 순서를 지시한 후 방호작업을 지휘한다.
(나) 절연용 방호구는 잘 손질되고 정비된 것을 준비하고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다) 방호하는 작업자는 먼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한 후, 작업지휘자가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바로잡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라) 주상에서의 방호작업은 원칙적으로 2명이하로 하고, 단독작업은 피한다.
(마) 방호작업시는 발판 등을 사용하고 안정된 자세로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한다.
(바) 작업중 바인드선이나 전선의 끝에 절연장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절연용 방호구는 작업중이나 이동시에 탈락되지 않도록 고무끈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한다.
6. 활선근접작업
6.1 근접 충전부의 확인 및 조치
(1) 접근충전부의 확인 및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근한계거리를 목측으로 확인하여 충전부와의 사이에 충분한 안전공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활선근접작업은 활선작업에 준하여 방호 및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다) 작업지휘자는 작업내용과 작업현장의 상태를 잘 검토하여 통로, 작업구역 등을 작업자 전원에게 이해시킨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이격거리 확보
(1) 작업중 충전전로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표 1〉과 같이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1> 안전 이격거리
(2) 고압 및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 1>에서 정하는 안전 이격거리 이내의 거리에 근접할 수 있다.
6.3 고압에서의 방호조치
(1) 고저압 병가 가공전로 위에서 저압전로 작업이나 일부 정전작업을 할 때는 고압근접 표시등의 위험표시를 전주의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2) 고압 옥내전로 작업인 경우는 다음에 의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가) 작업공간이 넓은 장소에서는 안전이격거리 범위를 표시하는 구획망, 구획로프,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량물이나 길이가 긴 금속제 재료 등을 취급하는 경우, 충전부에 접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고압전로에 근접하여 특별고압의 충전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라) 작업에 적합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4 특별고압에서의 방호조치
(1) 특별고압 송전선로와 병가된 가공배전선로를 정전 작업하는 경우에는 고전압 유도로 인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외에 당해 배전선로에 단락접지를 실시하여 전하를 소멸시킨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 송전선로에 접근하여 배전선로 지지물의 신설, 철거 등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지지물의 전체 길이, 이동식 크레인 붐의 길이, 구조 등을 검토하여 작업범위의 폭과 높이 등을 확실히 파악한다.
(나) 작업범위에 가장 가까운 특별고압 송전선로의 지상 높이, 작업범위와 이격거리, 최고전압 등을 현지조사에 의해 목측하고 특별고압 송전선로의 관리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작업범위와 특별고압 송전선로와의 안전한 이격거리는 섬락 우려가 있는 접근 한계거리, 바람에 의한 전선의 이동 폭, 목측거리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시에는 차체에 접지를 하여야 하며, 지지물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절연장갑, 절연화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정전작업
7.1 통전금지 조치
(1) 정전작업중 오통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중에는 정전에 이용된 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원스위치 설치장소에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7.2 검전 및 단락접지
(1) 정전작업시에는 정전 여부 판단 오인,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부하측에 설치된 고압 콘덴서 또는 전력용 케이블의 잔류전하에 의해 감전될 위험이 없도록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검전한 후 단락접지를 하여야 한다.
(2) 검전 및 단락접지를 행하는 작업자는 고압전기 취급자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전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검전기는 대상 선로의 전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전주상의 절연전선 피복 위에서 검전을 할 경우에는 검전기 작동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인장카바 등의 절연카바를 벗기거나 또는 애자 바인드 부분, 전선접속부 테이핑 부분에서 검전한다.
(다) 검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필히 작업전에 성능 시험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환하여야 하며 성능이 정상인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4) 단락접지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접지저항이 가능한 적어야 하며 또한 단락접지기구는 용단하지 않도록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대지에 접지봉을 매설할 때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를 선택하여 접지저항이 적절히 적도록 한다.
(다) 저압선이 고압선과 병가하여 가설되어 있는 때는 저압접지선을 이용하여 접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단락접지를 한 지점은 누구나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접지표식을 부착하도록 한다.
(마) 단락접지 할 경우에는 접지도선이 접속된 훅크를 고압선 한 상에 접속하고 각 상간을 단락시킨다.
(바) 단락접지 순서는 우선 접지측을 완전히 접속한 다음 가공전선 한상을 접지하고 다음에 각 상간을 단락하는 순서로 행하여야 하며, 단락접지 장치를 제거할 때에는 설치순서의 역순으로 단락접지선을 떼어 낸다.
<그림 2> 단락접지 방법 예시
7.3 개폐장치의 조작
(1) 부하전류를 차단하는 개폐기의 조작시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개폐기의 조작은 통상 전로의 관리자가 행하는 것이지만 특히 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작업자가 조작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입회하에 정해진 조작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주상 개폐기와 같이 시건이 곤란한 경우에는 잡아당기는 끈을 지지물에 감아 놓는 등 오조작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작업중 통전금지" 표시를 부착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하게 한다.
(2) 고압전로의 단로기와 같이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개폐기를 개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폐기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로한 전로가 무부하 상태임을 표시하는 빠이롯트 램프 등으로 당해 전로가 무부하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의 조작순서에 따라 차단기를 조작하여야 한다.
(가) 전원차단 순서는 차단기 개방, 부하측 검전, 단로기 개방 순서로 행한다.
(나) 전원투입 순서는 단로기 투입, 차단기 투입 순서로 행한다.
8. 전기작업 안전관리
8.1 작업계획 수립
(1)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은 사전 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해야 할 대상의 충전전로 전압에 따라 접근한계거리, 작업위치를 정한다.
(나) 작업에 따른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필요한 방호대책을 수립한다.
(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의 적합여부,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 사소하고 쉬운 작업이라도 반드시 작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8.2 작업표준 작성
(1) 활선작업, 활선근접작업시는 작업표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정한 순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표준은 작업의 불안전상태, 비능률, 불합리성 및 불안전 행동을 제거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나,
(3) 신규작업, 임시작업, 긴급작업 등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작업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예정표를 작성하는 등 감전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3 위험예지훈련
작업시작 전후에 위험예지 등의 방법으로 작업내용, 작업순서, 각자의 분담, 안전확보상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담당자 등 작업지휘자(이하 "안전담당자 등"이라 한다.)를 중심으로 작업자 전원이 협의하여 의문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4 작업지휘자의 책무
(1) 작업지휘자는 작업 착수 전에 작업자에게 현장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내용과 안전조치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인원 배치를 정하고 작업을 지시한다.
(나) 작업순서를 설명하고 전 작업의 소요 추정시간을 전원에게 주지시킨다.
(다) 작업방법 및 순서를 알려주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며 작업자의 동작을 지켜보면서 위험방지에 노력한다.
(2) 정전작업의 경우는 작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작업시작 전 미리 정전범위, 정전 및 송전시간, 개폐기의 차단장소, 선로의 단락 접지를 하는 장소와 상태, 작업순서, 작업자의 작업배치, 작업종료 후의 처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작 전에는 선로의 정전상태, 차단된 개폐기의 시건,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의 표시 등 개폐기의 관리상태, 검전, 단락접지기구의 설치상황, 감시인 배치상태 등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작업현장의 상황과 작업자 전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단락 접지기구를 철거하고 송전 준비를 한다.
(3) 고압 활선작업과 활선근접작업의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신체 보호, 시설 방호, 사람의 배치, 작업 순서 등을 관계자에게 설명한다.
(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전원차단장소, 응급처리방법 등을 주지시킨다.
(4) 특별고압 근접작업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거나 구획 네트, 구획 로프, 이격봉 등으로 구획시킨다.
(나) 표지설치나 구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감시인을 두어 작업을 감시하게 한다.
(5) 전기기계기구, 공구 등의 설치상황, 절연피복 상태, 검전기의 성능,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성능을 매일 사용 전에 점검한다.
8.5 작업자 준수사항
(1)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시 작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는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작업순서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작전 작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현장의 상황과 선로의 송전,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다) 작업중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마음대로 행동을 취하지 말고 작업지휘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활선작업에 사용하는 보호구, 방호구, 기구 등은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여 매일 사용전 반드시 육안으로 양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절연장갑 및 절연장화는 공기주입 시험 등을 하여 점검한다.
(바)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사용을 금하고 바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2) 정전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로된 개폐기에 시건을 하거나, 통전금지 사항을 표시한다.
(나) 잔류전하가 발생하는 전로인 경우,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키는 조치를 한다.
(다) 정전전로는 검전기로 정전을 확인한다.
(라)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이나 유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로 확실하게 단락접지를 한다.
(마) 특별고압 송전선과 병가된 가공전로를 정전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반드시 가공전로에 단락접지를 실시하고 작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