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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원 원문보기 글쓴이: 금성빛
안녕하세요.
제가 우연히 제 2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정읍A 정신병원사건을 나중에 알게 되고 또 정신보건법 24조의 인권침해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정신보건법 24조와 45조 철폐청원에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보고서>관련 2006 뉴스한국 기사내용에 의하면...... 21세기 대한민국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인권위가 1년여에 걸쳐 전국 32개 정신병원및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실태를 조사한 결과 * 입. 퇴원과정의 문제. * 환자 통신권(전화,편지), 이동권(산책, 외출 금지) 등 사생활 침해 * 의료인력부족 전체적인 치료행위의 부족 * 치료 프로그램의 빈약함 및 형식적인 운용 * 치료 및 간호행위의 부실함 * 불법적 치료행위 * 치료효과의 검증 부재 * 환자에 대한 병원의 통제 및 가혹행위 여부(신체 구속의 정도가 지나침, 병동내 분위기의 상이함, 환자를 이용한 환자통제) 등 다방면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입원한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병동 안에서 사생활도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반인권적인 격리와 강박이 이루어 지고 있는게 "현실"인 것이랍니다.
그리고 혹자는 정신보건법이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하며 애초에 정신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만든 법이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새로 나올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정라는 것도 그때 그때 문제가 터지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팽배해질때가 되서야 부랴부랴 정부차원에서 미동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땜질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만들때도 고칠때도 환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또 다른 혹자는 현행 정신보건법이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법이라기 보다는 병원과 전문의의 상업적 이익을 합리화시키고 막강한 권력과 재량을 무제한 용인하는 악법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경우에 까지도 의뢰인과 전문의의 담합이나 악의적 오진등에 의해 얼마든지 환자가 억울한 경우를 당할수 있게 되어 있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를 중재할만한 기구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조차도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권에 귀속된 권한으로 치부해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오명을 덮어써도 벗어날 길이 없으며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최대 맹점이며 폐쇄병동에서 신체제한 억압, 사생활 침해, 성폭행 등 더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라 먹혀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 정신과 전문의가 병이라고 하면 병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문의라도 동일 인물에 대해 각자가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전문의의 권한을 '정신과 전문의의 권한은 거의 왕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은 "무조건 병원에만 가두어 두고 있으면 돈이 나오는 수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강조하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가두어만 놓아도 돈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강제 입퇴원이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원 병상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해 2000년에는 약 6만여 병상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찬진 변호사에 의하면 "경제 논리때문에 병원과 전문의들 악용사례 분명있고, 정씨와 오씨 사건 같은 경우도 심증은 가지만 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난것 같다"며 이러한 악용사례를 차단하려면 사회통제시스템이 기반화되는 것을 전제로 법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항목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법이 고쳐질때 까지는 누구라도(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로 입원 될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는 그런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서방 선진국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즉시 입원시킬 수는 없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사법권이 입원심사에 개입하며 이탈리아의 경우 아예 수용형 정신병원이 이미 완전히 사라졌고 호주에서는 이미 입원 치료를 지양하고 사회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24조는 단지 정신전문의의 도덕적 신뢰성과 보호의무자의 도덕적 신뢰성에만 의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것인데 이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재판 없이 인신을 강제 구속하는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모든 정신장애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스스로 내릴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그 모든 정신장애자들이 자신과 타인을 죽일수 있는 해칠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인가?
경미한 환자나 성격장애자도 정신보건법 대상에 포함될수있는 현실에서 과연 코에 걸면 코거리식의 정신보건법 대상자 범위 선정은 과연 올바른가 ?
또한 우리나라에서 3년이상 장기입원 환자가 71.8%에 이르는데 반해 미국등 인권선진국에서는 폐쇄병동에 단기입원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고 퇴원후에는 개방화된 공간에서 사회복귀훈련등을 실시하여 폐쇄병동에서의 장기입원을 제한하는 데 우리나라의 폐쇄병동에서의 장기강제입원은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환자에게 주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가로막는 큰 요인중에 하나가 되어 오히려 진정한 치료의 의미를 상실했다 볼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강간, 기물파손등 죄를 지은 정신질환자는 경찰서의 수사, 검찰의 재수사 및 기소, 정신과 전문의 진단. 법원의 재판, 공주치료감호소 입소 등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헌법상 최고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반해 죄를 짓지 않은 선량한 정신장애자들은 편리주의에 입각하여 그저 보호의무자의 전화 한 통화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입원 되는 현실은 분명 헌법에 위반됨은 물론 죄를 지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와 비교해도 아무런 절차상 정당성과 형평과 균형에 위배됩니다.
현실적으로 강제 입원된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퇴원결정 없이는 그게 친부모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본인이 완치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사 정신병원 전문의사의 진단후 통원치료 권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퇴원은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범죄인도 형량과 형기가 정해져 있음에 반해 죄를 짓지 않은 선량한 정신장애자는 치료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부정기형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정신장애자의 진정한 치료를 보호의무자가 원한다면 이를 먼저 제 3자 민간인 입회하에 사법부의 최종 재판을 받게하고 그리고 이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면 폐쇄 정신병원에서 강제입원 구금에 의한 강제치료가 아닌 정신전문의와 그리고 심리상담치료사등 다른 전문가들과 그리고 다른 제 3자 일반인이 있는 상태에서 입원이 아닌 자율 개방형의 곳들중에서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사법부에 의한 최종 재판 결과에 의해 단지 최소 치료 의무기간을 가지게 하고, 최소 일정기간 치료 후 본인이 원치않으면 다시는 법에 의한 재 치료는 받을수 없게 법적한계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에는 환자만이 아니라 보호의무자와 그 가족들도 같이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치료비는 국가가 병원에 한달에 1인당 9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인데 이를 개정하여 정신병원에 이를 지불하는게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 직접 줘서 이를 환자가 그치료비로 직접 쓸수 있게 해야 한다 봅니다.
다음은 어느 사이트에 정신병원의 인권실태에 관한 토론장에서 정신장애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일부 어떤 전문의와 그 관계자로 추측되어지는 분들이 그 이슈에 대해 변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의 주장이 전체 전문의나 그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면 ........요새는 상황이 옛날하고 다르며 그들 자신은 정신보건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환자는 퇴원해 봤자... 다시 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이나 시각은 즉 환자의 인권이나 자유의사의 존중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며 진정 환자의 입장과 치료 그리고 사회복귀 훈련 후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진정한 노력 그리고 환자의 인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정신보건법의 인권침해부분의 문제점과 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6개월 계속입원청구 심사제도가 있으므로 환자가 자기의견서를 낼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환자의 퇴원의사가 얼마만큼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 속상정은 전혀 다른데 이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위의 정신병원 관계자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우리나라 강제 입원율이 즉 원치 않는데 강제 입원된율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한다는 점을 볼때 * 환자들이 퇴원에 그리 뜻을 두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소리로 보여집니다.
또 *그 병원 관계자가 6개월 계속입원청구 심사제도가 있으므로 환자가 자기의견서를 낼수 있어 환자의견이 반영 될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되는 소리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로 물론 현재 정신보건법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제도를 두긴 했지만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경우, 2004년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한 75780건 중 2.2%만 퇴원 결정을 받았다고 보고 되었고 나머지 74099건은 계속입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제 입원된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퇴원결정 없이는 퇴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해도 2008,12,17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평균입원 기간은 668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국의 10배(다른 자료에는 영국 52일,1999년 기준) , 독일의 25배(다른자료에는 독일 26.9일,1997년 기준) , 이태리의 5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 요새는 옛날과는 다르다는 그 병원관련자들의 주장도 2001년 인권위에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 접수건수가 8권이었던게 이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2008년에 591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만을 보더래도 그리고 인권위의 많은 여러 보고서와 그리고 관련 사건 언론 보도를 보더래도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외국의 경우 예로 호주의 경우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치료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전면 관련 법개정을 한 사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인권실태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데 민주당 김춘진의원측도 정신보건법 24조의 근본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등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를 인용해 정신장애인 본인의 뜻을 무시한 채 병원에 입원토록 하는 ‘비자의(강제) 입원율’이 지난해 86%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12.5%(1999년), 영국 13.5%(1999년), 독일 17.7%(2000년) 등 선진국에 견줘 매우 높았고 또 인권위가 지난해(* 참조 : 자료를 토대로 적었기에 여기서 지난해가 정확히 몇년인지 모름)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입·퇴원, 치료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원환자의 34.7%가 아무 설명 없이 몸이 묶인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법 제 24조와 45조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피해사례들중 언론에서 보도한 최근 많은 내용들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적은 것입니다.
다음은 검찰조사에 의한 정읍 A 정신병원 실태의 훨씬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노컷 뉴스에 2012,05,29 올라온 내용입니다.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전북 정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 18일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 A씨(55)가 입원을 거부하자 의자로 때려 갈비뼈 5개가 부러지게 하고, 인격장애가 있는 환자 B씨(14)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때리고 다른 입원환자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환자 7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또 보호사 조모씨(54)는 2011년 8월 21일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자 불만을 토로한 환자 D씨(45)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늑골골절상을 가하는 등 환자 4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보호자 전화 한 통이면 환자를 강제로 데려와 입원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하는 환자는 강박끈으로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들이 외부로 보내는 편지를 검열해 병원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반출을 금지했으며, 하루 한차례 허가된 외부 통화는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시로 행해진 병원측의 폭행과 인권침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입원환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3월에는 격리실에 수용돼 있던 한 환자가 의문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병원에는 층마다 CCTV가 없는 격리실이 있어 이곳에서 주로 환자 폭행이 이뤄졌다"며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누구에게 맞았는지 모르게 하려고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2010,12,10 에 난 기사의 일부 입니다.
강제든, 자의든 일단 한번 정신병원에 입원 하면 퇴원하기 어렵다. 입원환자들은 6개월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산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퇴원심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심사를 통해 퇴원을 한 사람은 4.8%(2008년 6월 기준)뿐이었다. 가족들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정신병 걸린 환자를 집으로 다시 데려가기 꺼려해서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병원에 부탁하는 경우도 많다. 퇴원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병원 문 밖에 다른 정신병원 차를 대기시켰다가 또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민성길 원장은 "'환자가 돌고 도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가족 강제입원시키고 유산 가로채는 일도 벌어져 강제입원이 쉽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강제입원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다 보니 병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교환하는 모임까지 생겨났다.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는 "하루에도 3~4통의 전화가 걸려와 강제입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고 한다. 한 공립 정신병원 관계자는 "수많은 환자를 진찰하다 보면 정신과 의사도 오진(誤診)을 해 멀쩡한 사람이 강제입원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족 두 명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서미경 교수는 "부당한 강제 입원을 했을 경우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통신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겨레 뉴스 2009,11,04에 관련기사에 의하면
#1. 이아무개(50)씨는 누나의 뜻으로 1989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뒤,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다. 간신히 병원을 퇴원해도 정신병원 문 앞에는 누나와 119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결국 다른 병원을 옮겨 다니며 2007년까지 18년 동안 병원에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
#2. 다른 이아무개씨는 2005년 4월부터 8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투약 거부 등을 이유로 16번이나 격리 수용됐다. 번번이 몸이 묶였는데, 결국 6일 동안 이뤄진 124시간의 강박을 버티지 못하고 같은해 12월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3. 임아무개(35)씨는 2007년 정신병원 입원중에 ‘치료를 위한 과정’이라며 배식, 화장실 청소, 중증 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까지 강제로 해야 했다.
다음은 뉴스 데일리 2011,12,12 일 기사의 일부 입니다.
.....각계 전문가들도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문제점 인식 공유
.......“올 5월에 실시한 정피모 회원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85% 이상이 2인 이상의 가족이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개정된 제24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치”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인권침해 근거가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폐지할 경우 국가 재정문제와 이권 관계 단체의 반발, 정신보건 제도의 전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입법 관계자들이 유명무실한 법 개정으로 본질적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병원과 사적인 거래를 통해서 인신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모든 정상인들까지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라며 “위헌적 요소도 분명히 있는 세계에 부끄러운 수준의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현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세계 기준으로 보면 법률 자체에 이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강제입원 조항이 있는 것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병원이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감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사건이 큰 교훈이 돼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법 개선과 함께 의료진의 각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숙 변호사는 “현행 보건법상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입원을 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감금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고 설명했다.....
다음은 실제 인터넷에 우연히 본 글인데..
아버지가 법무사인데 돈을 못벌고 술과 도박을 많이 하고 친구와의 만남이 없고 성격이 과격하다는 이유로 부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묻는 글이 있었는데 이에 해당 관련자로 추측되어지는 사람은 단지 전화한통화만 있으면 되고 부친을 강제 입원조치후 차후 나중에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첨부하면 된다는 식의 참으로 한심스러운 답변을 봤으며 이와 유사한 실제 개인들이 올린글들이 있었는데...아래에 적어놓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인간존중에 대한 양심이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다음은 'H...' 가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실제글입니다.
평생 입원시킬수있습니다 아무정신병원이나 아버지 처넣으세요
병원비는 한달에 60 정도구요
의료보험공단에가셔서 병원서 정신분열진단서 끈으시고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12만원정도하고 5개월정도지나면 정신분열증증으로판단되어 무료에요
그리고 6개월후 입원심사청구를 하는데 이건 의무적이고
저사람이 미쳐는지안미쳐는지 판단하는기준이지만 실상은무조건 입원입니다
입원심사기준으로 퇴원한사람은 없습니다
6개월지나면 만기라고 해서 퇴원을 해야되요
이또한 의무적이고 하룻밤 외박시킨후 다시 집어넣으면되요
병원마다 다른데 만기되면 하룻밤외박하고 다시집어넣는병원도있고
그냥 환자에게 서류 작성케 시켜서 입원퇴원 서류심사평가 하는병원도있는데 이건 서류작성해봐야소용없어요
무조건 입원입니다 의무적이니까요 당연히 입원시켜던 그병원에 입원하는거죠 연장입원되지않아도 계속입원 됩니다
병원을 옮기셔도 역시 병원비는 무료에요
그리고 1년정도 입원시키고 정신분열진단서 동사무소에제출하면
매월 30만원씩 나옵니다 정신분열수급자제도라고있어요
아버지통장하나만들어서 아버지 간식비에 보태세요
그리고 강제입원시킬려면 명목이있어야 하니 정신분열이랑 각종병과 증세를 의사에게 말하세요.
말할께없다면 걍지어내서 말하세요 .의사는 무조건 보호자 말을 믿고 환자말은 안믿어요.
정신병원에 평생집어넣을수도있고 나이가 많이들면 감금요양원에 집어넣으세요.
님 전화한통하면 환자이송차량 달려옵니다
조선시대도아니고 강제입원못한다고 하는분들은 몰라서 그러는거에요
어떠한 환자든 자기가 가서 입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모두 강제입원이에요 걍 거짓말로 둘러대면 무조건 강제로 끌고가 입원입니다
의사가 입원심사를 하죠 .. 무조건 보호자말만믿고 입원결정합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인권탄원서따위 없습니다
그런건 구치소 교도소에나 있는겁니다
다음은 'M...' 가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실제 글입니다.
제가 아버지 덕에 정신분열증으로 몰려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구라치면 됩니다.
하지도 않은짓을 했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면 의사도 보호자말 믿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상관없어요.
저도 정신분열증이라고 해놓고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의사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은 있고 해서 여러가지 병명 알아서 붙여줍디다..
가서 개구라치면 입원됩니다.
다음은 어느 사이트에 뜬 실제 어느 한 정신병원 보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사이트는 개인 신상보호에 대한 것이므로 밝히지 않는 점을 참작해 주세요.
이 정신병원이란 곳이 참 애매한 곳이다. 자신이 내 정신이 이상하니 치료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가 데리고 와서 입원시킨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입원할수 조차 없다.
술 많이 마신다고 집어 넣기도 한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몇년이고 병원살이 해야만 한다. 병원 입장에선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 나았으니 집에 데려가시오.. 이런게 안된다. 정신병이란게 판정내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의사도 솔직히 잘모르고, 정말 어렵다. 이게 정신병원의 현 주소다.
가족이 데려가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몇년이고 갇혀 있어야 되는 곳이다.
그러니깐 의사가 의사가 아니고, 가족이 의사인 셈이다.
환자 한명 한명이 다 돈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정상인들도 갇혀서 감옥살이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재산과 얽힌 문제가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노인치매,,, 썽썽한 노인들이 정신병원에 와서 갇히는 경우도 많다.
노인치매 전문 정신병원을 잘 보자. 부모보기 귀찮아하는 자식들이 여기 맞겨버리고 가버린다.
현대판 고려장인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들 데려오면, 정신병원에선 물어볼것도 없이 그냥 가둬 버린다.
정부 보조금, 의료보험료, 환자가족에게 받는 수발료, 입원비 포함하면 환자 한명당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한다.
병원 사장은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면서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관계자들 간호원, 보호사, 의사등등,,, 자신들이 무슨 자선사업이라도 하는 양
환자들에게 비 인간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혹독하게 굴기도 한다.
이게 정신병원의 현실이다. 정신병원은 꼭 미쳐서 가는 곳이 아니다.
필자도 잘나가는 유명한 정신병원 보호사로 일년정도 일해본 경험이 있다.
다음의 글은 머니투데이 2012,06,11 에 난 기사의 일부입니다.
#10년 전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던 이 모 씨는 가족의 권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하자마자 그는 독방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구타를 당했다. 그는 입원 후 가족의 면회도 거부당했다.
#5년 전 20대 후반 김 모 씨는 친척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며 3년 동안 손발이 묶이거나 갇히는 등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40대 독신남'이라고 밝힌 그는 ..... "4명의 남성으로부터 구타와 포복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며 "아무 진단이나 검진 없이 주사를 맞고 침대에 묶여 그날부터 강제 투약과 구타를 당하며 철창 속에 감금이 됐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는 ............. 보호자가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얻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신병원측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환자의 가족이 재산·성격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환자를 감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정피모의 정백향 대표가 바로 그러한 사례다. 그는 2001년 자신의 종교를 다른 교단으로 바꿀 것을 강요한 남편과 목사, 그리고 신도들에 의해 73일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정 대표는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24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통제', '치료'를 이유로 '행동제한', '격리' 조항 남용
강제 입원된 환자들은 이후에 더욱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에서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이 억울하게 감금된 환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게시판에도 "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42세 여성 A씨는 '정신분열증'을 환자다. 그렇지만 그는 약을 먹으며 정상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던 중 집안 식구들과의 다툼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A씨는 병원에서 주는 약과 식사를 거부했고 병원은 A씨가 굴복할 때까지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했다.
환자의 격리조치를 인정하는 제46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46조는 환자 본인 및 타인에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환자에 대한 격리와 포박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병원 내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들이 강제로 격리, 포박조치를 당했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 법 조항 자체가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여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혹행위 금지 조항', 사실상 감시할 방법 없어 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43조 조항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부와 단절된 정신병원 안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감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정읍 정신병원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병원은 직원들의 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감시하기는커녕 반대로 환자들이 이를 외부에 알릴까봐 그들이 쓴 편지 등을 철저히 감시했다.
"한 번 입원 하면 퇴원이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들은 6개월마다 환자를 퇴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 환자의 동의가 고려되지 않아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웰페어 뉴스에 올라온 글의 일부입니다. 2012, 06,11
.......#또한 ㄱ정신병원에서 25년간 입원됐다가 가족을 찾은 신원미상 환자도 있었다.
1987년 실종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임미남(45)씨는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찾게 됐다. 임씨는 “정신병원에 감금된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신원을 밝혔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인의사’가 없는 정신보건법으로 인한 강제입원이 속출된 바, 2006년 국립서울병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가족 등에 강제입원률이 77.4%에 달한 반면 자의입원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신장애연대의 권오용 사무총장은 “이혼이나 재산, 종교, 성격갈등, 가족간의 불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병원을 감금장소로 이용하기도 한다.”며 악용되는 사례를 꼬집었다.
............이어 “정읍의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인권침해의 상황에 처해도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한 A정신병원 폐쇄 및 징계와 △정신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신함을 환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보장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경기일보 2012,05,07 에 기사의 일부입니다.
“자식들이 내 재산 탐내 다툼후 입원시켜” 주장
병원 “통원치료도 가능” 가족은 퇴원·면회 거부
....... 지난 3월29일 본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과 다툰 뒤 3일만인 4월2일 가족들에 의해 정신과 병동에 강제 입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백옹이 지난 2007년 3월께부터 교제하면서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53)에게 최근 자신의 땅 3천여㎡(900평)를 준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A병원 관계자는 “백옹이 조울증과 행동장애 증세 이외에는 대인관계나 판단력 등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여서 가족 동의만 있다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가족들은 백옹의 퇴원은 물론 일체의 면회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은 경향신문 2006,11,02 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의사로 키워준 어머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민씨는 이할머니에게 치매증상이 있다며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민씨의 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와 할머니를 퇴원시켰다. 정신병은 없었다. ........
다음은 안티ㄷㅅ사이트에 2008,05,24 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심취한 30대 여성이 잃어버린 종교재단의 설립자금을 찾는다며 동료신도들과 함께 전 남편을 납치, 정신병원에 강금시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제입원과정에서 병원측의 주의의무 태만 등 위법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위 어떤 모 신흥종교반대사이트에 올라온 이 사건의 내용은 단적으로 정신병원에 신고만 들어오면 정상인을 강제 입원시키는 사태를 쉽게 불러왔다고 볼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 즉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신보건법 24조의 맹점과 모순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다음은 다음 아고라 2012, 06, 09에 올라온 글의 내용입니다.
가족을 시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무서운 집단!
지난 11일에는 한 50대 여성이 남편과 아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당했습니다.
경남 마산의 조미숙(가명, 56)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과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몇 년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가족이 개종목사와 상담을 한 이후에 갑자기 가족에게 납치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거나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음은 탑21타임즈 2012,07, 17 지역신문에 난 기사다.
....지난 15일 밤 9시께 대구 수성구에서 환자를 이송중인 경찰차를 시민들이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있다......현재 서 모씨는 시민들의 저지로 인해 경대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모병원 주차장. 강제입원을 막는 시민들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이 한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또 일각에서는 일부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강제입원을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병원측은 강제입원을 통해 장기간 병상을 채울 수 있고, 보호자측은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 국가가 입원비를 전액 부담해 추가 부담이 없어 강제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산브레이크 뉴스 2012,07, 에 따르면..... 이번 사건 또한 정상인이 가족간의 갈등으로 딸과 사위에 의해 강제 입원된 사례다. 한편, 서씨는 ㄷ모병원 강제 입원 과정에서 약물까지 강제로 투여 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네요. 다른 소식에 의하면 딸과 사위에 의하여 장모는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는 군요.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MBN 2012,04,05 알코올 중독증세치료환자의 인권침해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의 적은 글들은 솔직히 하나의 거짓없이 양심적으로 관련자료와 언론보도를 토대로 적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정신전문의나 정신병원장도 있을수 있겠고 그리고 현행 모든 정신병원들이 정신보건법을 위반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은 좋은데 이를 악용하는 정신병원들만의 문제라는 말은 더욱 전혀 아니며 이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과 정신보건법 24조와 45조의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신보건법 24조와 45조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자의 입원과 퇴원의 결정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