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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나요?(2)
보화 추천 0 조회 413 07.12.13 10:09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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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13 16:08

    첫댓글 근데 어떤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으로 준다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 작성자 07.12.13 17:11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때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 07.12.14 11:29

    주위에 그런친구가 있어요....귀화한 사람인데 일년넘게 다니던 회사 관뒀는데 그회사는 그냥 쭉~~퇴직금을 매달 월급으로 줘서 퇴직금이 없대요...근데 일년전에 관둔 회사도 지금 퇴직금 신청해두 되나요?넘 늦었나요?

  • 작성자 07.12.14 11:42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07.12.16 10:47

    안녕하세요? 보화님의 답변에 많은것을 알게되여서 감사합니다.안녕!!!

  • 작성자 07.12.18 09:49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07.12.17 20:15

    우린 일당이 12만원인데요 한달에한번씩월급타는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작성자 07.12.18 11:09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시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07.12.17 21:56

    어떤 회사는 입사할때 보너스와 퇴직금이 없기로 계약하던데요. 이런건 이후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

  • 작성자 07.12.18 11:09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상시 5명이상,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7.12.23 18:35

    이제 사업장 규모(상시5인)와 상관없이 근무조건만 되면 받는거로 바뀌지 않았나요? 즉 1인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거 아닌가요?

  • 07.12.18 15:23

    퇴직금은 1년이상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07.12.24 10:36

    한국법이 제대로 되여있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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