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순수한 일용직(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될 뿐, 실제상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자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급조건(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에 해당 한다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첫댓글 근데 어떤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으로 준다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때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그런친구가 있어요....귀화한 사람인데 일년넘게 다니던 회사 관뒀는데 그회사는 그냥 쭉~~퇴직금을 매달 월급으로 줘서 퇴직금이 없대요...근데 일년전에 관둔 회사도 지금 퇴직금 신청해두 되나요?넘 늦었나요?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세요 보화님의 답변에 많은것을 알게되여서 감사합니다.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우린 일당이 12만원인데요 한달에한번씩월급타는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시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입사할때 보너스와 퇴직금이 없기로 계약하던데요. 이런건 이후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상시 5명이상,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 규모(상시5인)와 상관없이 근무조건만 되면 받는거로 바뀌지 않았나요? 즉 1인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은 1년이상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이 제대로 되여있구만요.
첫댓글 근데 어떤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으로 준다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때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그런친구가 있어요....귀화한 사람인데 일년넘게 다니던 회사 관뒀는데 그회사는 그냥 쭉~~퇴직금을 매달 월급으로 줘서 퇴직금이 없대요...근데 일년전에 관둔 회사도 지금 퇴직금 신청해두 되나요?넘 늦었나요?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우린 일당이 12만원인데요 한달에한번씩월급타는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시고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입사할때 보너스와 퇴직금이 없기로 계약하던데요. 이런건 이후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상시 5명이상,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 규모(상시5인)와 상관없이 근무조건만 되면 받는거로 바뀌지 않았나요? 즉 1인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은 1년이상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이 제대로 되여있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