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의 R&D 활동지원을 위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여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서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소득은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의 -4 연구보조비(코드 H10, 「소득세법 시행령」제제12조 제12호 다목)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대상>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구분 | 비과세한도 | 비고 |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종사 근로자 | 월 200만원 | |
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국내 근무 지급액 상당액 초과금액 | |
그 외 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100만원 | 국외를 항행하는 항공기에서 근로 제공 포함 |
따라서 해외건설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월 받는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 원양・외항선원 근로자는 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국외 등(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중 비과세한도가 달라짐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법인세법은 1% 이상 출자자를 특수관계로 보나, 국조법은 50% 이상 출자하거나 실질 지배력이 있는 경우를 특수관계로 보므로 법인세법과 국조법의 출자자에 대한 특수관계 범위가 다르다. 법인이 국외 출자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적용규정이 달라진다.
구분 | 지분율이 1% 미만이고 실지지배력이 없는 경우 | 지분율이 1% 이상 50% 미만이고 실지지배력이 없는 경우 | 50% 이상인 경우 |
---|---|---|---|
국내출자자 | 기부금의제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 |
국외출자자 | 기부금의제규정 | 적용규정없음* | 이전가격세제 |
<적용시 유의 사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제도가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대상 급여요건(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을 추가하여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1년 총급여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2012.1.1. 이후 발생한 소득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검토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총급여 해당하는 금액 내역을 추가하여 비과세 적용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여야 한다.
1) 직전연도 총급여 검토
▪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비과세 배제
▪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및 그 관련직 근로자 여부 검토
2) 생산 및 그 관련직 근로자 여부 검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생산 및 그 관련직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이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월정액급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비과세 대상 수당 및 비과세 한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를 적용하되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이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되,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일정 금품에 대해 비과세 항목 신설(「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13호)
종전 예규 등에 의해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적용을 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령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관련 예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천세과-452, 2009.5.27.)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월 50만원 이내)
관련 예규
국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득46073-69, 2003.5.21.).
국가 등이 지급하는 보육교사에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지급액 및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국가 등이 지급하는 보육교사에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지급액 및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대상으로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의 다음의 기재란에 해당 코드 및 비과세소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구분 | 작성여부 | 기재란 | 코드 |
---|---|---|---|
보육교사에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작성 대상 | 18-22 | H14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작성대상 | 18-23 | H15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작성대상 | 19 | Y2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로 매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초에 개정되나 2012년귀속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두차례 변경되어 적용되었다.
소득세율 38% 적용 구간 신설과 연금보험료 소득월액 상한 금액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세율이 38% 신설됨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여액 최고구간을 1,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와 2,800만원 초과로 구분하였다.
월급여액 구간 | 원천징수할 간이세액 산출방법 | |
---|---|---|
종전 | 10,000천원 초과 | (10,000,000원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
개정
|
10,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 (10,000,000원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
28,000천원 초과 | (10,000,000원 경우의 해당 세액) + (5,985,000원) + (28,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를 곱한 금액의 38% 상당액) |
▪ 연금보험료 소득월액의 상한 금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변경되었다.
2012년 9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특별공제분을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연금보험료 소득월액을 조정하였다.
■ 특별공제 계산방법 조정
기본공제대상자 | 종전 | 개정 |
---|---|---|
2명 이하 | 110만원 + 총급여의 2.5% | 210만원 + 총급여의 4.0% |
3명 이상 | 250만원 + 총급여의 5.0% + 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 | 350만원 + 총급여의 7.0% + 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 |
2012년 9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특별공제분을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연금보험료 소득월액을 조정하였다.
■ 연금보험료 소득월액 조정
구분 | 종전 | 개정 |
---|---|---|
소득월액 하한 | 23만원 | 24만원 |
소득월액 상한 | 375만원 | 389만원 |
1) 적용 시기
9월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적용 방법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시행일 이전 기지급액에 대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천징수 후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경우 초과납부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이후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 33% 예정) 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던 근로소득공제 축소방안이 환원되어 근로소득공제는 결과적으로 2011년귀속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급여구간 | 2011년귀속 | 2012년귀속 | |
---|---|---|---|
당초 예정안 | 확정 | ||
500만원 이하 | 80% | 80% | 80% |
500~1,500만원 이하 | 50% | 50% | 50% |
1,500~3,000만원 이하 | 15% | 15% | 15% |
3,000~4,500만원 이하 | 10% | 10% | 10% |
4,500~8,000만원 이하 | 5%
|
5% | 5%
|
8,000~10,000만원 이하 | 3% | ||
10,000만원 초과 | 1% |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되, 현재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학자격 요건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을 위해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주요 적용 사례
▪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법인46013-48, 1999.1.6.).
▪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Queensland Institute of Business and Technology, 호주 퀸즐랜드에 소재하는 그리피스대학이 설립한 대학부설 예비과정)의 디플로마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천세과-155, 2012.3.26).
장애아동 재활지원을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차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언어, 미술,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치료) 제공기관✽을 장애아동 재활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2012.1.1. 이후 장애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재활교육비에 대해 지급한 교육비 전액에 대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2012.8.5.)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을 포함한다.
1) 교육비 적용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장애인 재활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교육비공제 가능한 금액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3) 교육비공제 신청 방법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요건을 완화(총급여 기준 상향,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삭제)하였다.
요건 | 종전 | 개정 |
---|---|---|
총급여액 요건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요건 삭제 |
개정 내용은 2012.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11년에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면서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로 2011년귀속에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2012년귀속에는 월세액 지급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공제 요건>
공제요건 | 공제기준 |
---|---|
총급여액 | 3천만원 이하 → (2012년귀속)5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2012년귀속)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로 가능 |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택보유 | 무주택 근로자 |
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의 40%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
기타 추가 요건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신청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공제 요건을 완화(총급여 기준 상향,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삭제)하였다.
요건 | 종전 | 개정 |
---|---|---|
총급여액 요건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요건 삭제 |
개정 내용은 2012.1.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11년에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면서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주로 2011년귀속에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2012년귀속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지급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요건>
공제요건 | 공제기준 |
---|---|
총급여액 | 3천만원 이하 → (2012년귀속)5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2012년귀속)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로 가능 |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택보유 | 무주택 근로자 |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월세액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
차입금 요건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법정이자] 연간 3.7% → (2012년귀속) 연간 4.0% |
신청서류 |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 등)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다양화하여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1.12.31. 이전 차입분에 대해서는 당초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기존 한도를 적용받는다.
한도 | 2011.12.31. 이전 최초 차입 또는 연장분 | 20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연장분 |
---|---|---|
연 500만원 | 없음 | 기타방식(고정금리이자지급방식・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제외)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15년 ~ 29년 | 없음 |
연 15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고정금리이자지급방식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방식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다만,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하는 방식
세법 개정으로 차입연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1.12.31. 이전에 지출하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기간이 1년으로 국한되나 2012.1.1. 이후에 지출하는 법정기부금은 이월공제기간이 3년에 해당한다.
구분 | 이월공제기간 | |
---|---|---|
종전 | 개정 | |
법정기부금 | 1년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5년 |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기부금 이월공제와 동일하게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당초 법 개정취지(2009)에 맞추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2012.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과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 개정 |
---|---|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 |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교육기관을 거주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 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육・연구・장학 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분 | 종전 | 개정 |
---|---|---|
법정기부금 범위 |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학교의 신축・증설, 교육환경 개선 목적 |
국립・공립・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급목적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대상에 포함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종교단체 기부금(소득금액의 10% 한도)을 제외하고는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문화원・한국문화연합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여 2012.2.28.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주택마련저축에 있어 종전에는 월납입액 1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설정되어(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선입금분 또는 지연 입금분은 공제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을 위해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최대 48만원(불입금액 ×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고, 공제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상향하여 2012.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종전에는 의무보유기간을 5년 이내 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징하였으나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기회수를 통한 재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지분 등의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출하여 2012.1.1. 이후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분 | 공제비율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10%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10%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20%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20% |
중소기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2010년 출자분, 2011년 출자분 및 2012년 출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가 혼재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실무자는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투자한 연도 | 공제비율 | 공5제한도 |
---|---|---|
2010년 | 10% | 30% |
2011년 | 10% | 30% |
2012년 | 10(20)% | 40% |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종전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의 벤처기업 투자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해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유통시장발전법에 따른 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외) 공제비율을 30%로 하는 등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여 2012.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분 | 종전 | 개정 | |
---|---|---|---|
최소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총급여액의 25% | |
공제비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20% |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 30% | |
전통시장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유형에 따라 공제비율 적용 | 30% |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 + 전통시장분 추가(100만원 한도) | |
공제금액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 공제문턱 초과액 × 체크카드 사용액 / 전체 사용액 × 공제율(25%) - 공제문턱 초과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전체 사용액 × 공제율(20%)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 |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 2014.12.31.까지(3년 연장) |
최소사용금액(공제문턱)은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25%로 종전과 같이 동일하고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금액은 공제비율을 20%로 유지하면서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비율이 2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보다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이라 함은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를 통해 지출한 금액과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그에 대한 공제비율이 30%에 해당되어 해당 사용금액 집계 기한인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해당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공제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는 전통시장분과 전통시장 제외분(일반)으로 이를 구분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로통행료(고속도로통행료 포함)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하여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집
근로자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등) 사용분에 따른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로 통해 확인
▪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따른 사용금액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열람 가능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 학원비 지로 납부액은 학원에 지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증명으로 학원에서 발급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금액 계산방법
소득공제 대상금액 = 사용금액 - 공제 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전통시장분과 일반으로 구분하여 집계
①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금액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금액
③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 신용카드(전통시장분 제외)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전통시장분 제외) + 학원 지로비 사용금액
④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⑤ 공제 제외금액
▪ ④ 최저사용금액 ≤ ③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 ④ 최저사용금액 × 20%
▪ ④ 최저사용금액 〉 ③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 (③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 20%)
⑥ 공제 가능금액
= (①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액 - ③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액) - ⑤ 공제 제외금액
⑦ 공제한도액 계산작은 금액 [ 300만원, 총급여 × 20% ]
⑧ 일반공제금액 작은 금액 [ ⑥ 공제가능금액, ⑦ 공제한도액 ]
⑨ 추가공제금액(100만원 한도)적은 금액 [ (⑥ 공제가능금액 - ⑦ 공제한도액), ①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
⑩ 최종 공제금액= ⑧ 일반공제금액 +⑨ 추가공제금액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2.12.31.까지 적용한다.
(공제개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하되 연간 1,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종전 최고세율(35%)보다 3%가 추가된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세율은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 | 2011년 귀속 | 2012년 귀속 |
---|---|---|
~1,200만원 이하 | 6%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24% |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5%
|
35% |
3억원 초과 | 38%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계산방법 | 빠른 계산방법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과세표준 × 38%) - 2,390만원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2012.1.1.~2013.12.31.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 내용 |
---|---|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1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2) ✽1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2 현역・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가능 |
(제외대상)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는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주요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 감면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조특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근로제공 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로서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도입에 효과적이므로 적용기한(당초 적용기한 : 2011.12.31.까지)을 3년 연장하여 2014.12.31.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 33% 예정) 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던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방안이 환원되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결과적으로 2011년귀속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였고 가산세율을 경감하여 2012.1.1. 이후 원천징수 납부 등 의무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 개정 |
---|---|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하되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① 미납세액의 5% ② 미납세액의 0.03%/1일 × 경과일수 |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① 미납세액의 3% ② 미납세액의 0.03%/1일 × 경과일수 |
-택스넷- 이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