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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무회계처리 ……… 2013.02.01 | |
목차
Ⅰ. 서언
임원과 종업원이 근무 중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근무하는 직원에게 중간정산형식의 퇴직금지급도 이루어지고 있고 종업원(사용인)과는 달리 임원의 경우 임원이라는 직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146호, 2012.1.1.)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원들의 퇴직금지급에 대해 회사가 사전에 정해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면 정당한 퇴직금지급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이를 인정하고 수령자인 임원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과 대비할 때 세부담이 현저하게 낮은 퇴직소득으로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됨(법률 제11146호, 2012.1.1.)에 따라 임원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법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비록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지급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여 2012년도 발생분부터 적용하고 있다.(2012.1.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1.1.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하여는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Ⅱ.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및 현실적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의 구분
1.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여 지급하거나 단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임원의 경우 이와 같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2012.1.1. 이후 발생분부터는 소득세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실익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및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등 실질적인 소득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작아 소득의 수령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 상기 유권해석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사예정인 종업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종업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회에 걸쳐 가지급금 형식으로 분할지급시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유권해석임. <질의내용> ▪ 내국법인 甲은 특정 사업부문을 다른 내국법인 乙에게 매각하되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1년간 계속 甲이 고용하여 乙에게 제조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甲의 동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은 퇴사하도록 할 예정임. 이들에 대하여 甲은 노사합의에 따라 퇴사하는 종업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 퇴사 예정인 종업원들이 甲에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퇴사하면서 그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3회에 걸쳐 분할지급(30%, 30%, 40%)하되 40%만 퇴직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사일 이전에 미리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사예정인 종업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시 종업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사일 이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소득46074-1891, 994.5.24.).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세제과-109, 2011. 3.28.). 이와 같은 해석은 종전의 해석이었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이하“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소득세과-675, 2010.6.7.)한다는 해석과는 다른 부분으로 결국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가입 후 퇴직금지급시점에 수익자를 법인에서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내의 금액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직
현실적 퇴직이란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법에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어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 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일정한 경우 근로소득)이 되어 지급하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나 비현실적퇴직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현실적 퇴직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다. 1. 당기에 연임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급여 1억원 (대) 현금 1억원 2. 세무조정 ①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② 회계처리 <기업회계> (차) 퇴직급여 1억원 (대) 현금 1억원 <세무회계> (차) 가지급금 1억원 (대) 현금 1억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비현실적퇴직 1억원(유보) 3. 만일 ‘1.’과는 달리 퇴직금지급법인의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을 경우 세무조정하면?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원 (대) 현금 1억원 ① 회계처리 <기업회계>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원 (대) 현금 1억원 <세무회계> (차) 가지급금 1억원 (대) 현금 1억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가지급금 1억원(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원(△유보)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2012.7.24. 개정)>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제공기간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으로 물적,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서의 중간정산 해당 사유의 구체적 예시(고용노동부 201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참조)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명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신규 전세계약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함. ▪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소득세법」제50조 제1항의 부양가족범위와 동일하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의 6월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이 해당한다. ▪ 55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6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월의 기간은 입원치료기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기간도 해당함. ▪ 6월 이상의 미용목적치료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중간정산 신청당시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효력이 진행 중이어야만 함. 따라서 신청당시 면책, 복권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③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통 26-44…1). 즉,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분할퇴직금 을 최초로 수령하는 시점이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방법은 퇴직금을 1차와 2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가정시 1차지급분에 대하여는 1차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고 2차지급분은 1차지급분과 동일연도에 2차지급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해 2차지급분을 지급하는때 원천징수하면 되나 2차지급분을 1차지급분과 다른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차지급 예정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소득46073-100, 2002.7.2.). 따라서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어 2차분할지급 미지급액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면 12월 31일을 지급시기로 12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상기의 사례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이 자금사정 등으로 분할지급시 퇴직급여의 지급지연에 따른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소득46073-88, 2002.5.20.). (4)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Ⅲ. 임원퇴직금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한도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현실적 퇴직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인정한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적법한 퇴직금지급거래로 인정되나 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임원퇴직금을 특정인만을 위해 원칙 없이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소정의 요건(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정당성, 특정임원만을 위한 임의적인 퇴직금지급이 아닌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임원에게 적용가능한 규정 등)을 충족하고 있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인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은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를 곱하여 한도를 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지급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으로의 인정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의 한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①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임원보수총액 및 퇴직금 지급률을 산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08서3862,2009.1.8.). ▪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있게 적용되는[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조심2009구3691,2010.12.27.)]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총액을 주총결의로 정한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법인세과-704, 2010.7.26.) 즉,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서면1팀-666, 2005.6.15.). ▪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754,2004. 8.23.). ▪ 주주인 임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면서 지급배율을 세분하여 정한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법인세과-570,2010.7.2.). ▪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시 성과 및 임원취임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세과-580,2010.6.25.). 따라서 법인세법상 적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임원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필요하다(서이46012-11540, 2003.8.25.). 예를 들어 상무이사 1.5배, 전무이사 2배 등 임원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직위에 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이 적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다. ▪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과-461, 2010.5.19. 서이46012-11540, 2003. 8.25.). ▪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임(법인세과-1226, 2009.11.5. 서면2팀-1505, 2007. 8.10.). 2.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은 해당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1. (주)서울은 당기에 전무이사가 퇴직(2013.4.20.)하였다. 퇴직직전 1년간 전무이사가 수령한 인건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연봉 156,000,000원(월 13,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지급되어 왔으나 회사경영사정상 퇴직직전 6개월 전부터 월 12,000,000원으로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음. (상기 급여에는 비과세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② 상여금:없음. ③ 전무이사의 (주)서울 입사일자:2004.7.3. ④ 임원승진일자:2011.7.11.(사용인에게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⑤ 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음. 2.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전무이사의 임원퇴직급여한도액은? [(13,000,000원×6월) +(12,000,000원 × 6월)] × 10% × 1.75 〓 26,250,000 ① 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버림. 따라서 근속기간은 1년 9개월 18일이 되나 1년 9개월로 산정함(1.75년) ②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 제외되고 제시된 사례에서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차감하지 않음. ③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임원승진당시 지급하였으므로 이후의 임원 근속기간만 산정함. ⑤ 그러나 전술한 ‘④’와는 달리 임원재직기간 중 일정기간은 무급으로 근속한 경우라면 무급으로 근속한 기간을 포함하여 ‘①’의 한도 계산시 적용한다(법인46012-1807, 2000.8.23.).
1. (주)서울은 당기에 전무이사가 퇴직(2013.4.20.)하였다. 퇴직직전 1년간 전무이사가 수령한 인건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연봉 156,000,000원(월13,000,000원)(상기 급여에는 비과세급여 1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② 상여금:100,000,000원(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인정되는 상여금에 해당) ③ 전무이사의 (주)서울의 임원승진일자:2008.7.3.(임원승진시 사용인으로서 근무했던 기간의 퇴직금은 지급받았음) ④ 임원승진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회사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무급으로 근무하였음. ⑤ 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음. 2.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전무이사의 임원퇴직급여한도액은? (156,000,000원 - 16,000,000원 + 100,000,000원) × 10% × 4.75 〓 114,000,000 ① 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버림. 따라서 근속기간은 4년 9개월18일이 되나 1년 9개월로 산정함. (4.75년) ②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됨. ③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고 회사는 임원승진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후의 임원 근속기간만 산정함. ④ 무급으로 근속했던 기간도 근속기간에 해당함. 3. 임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인정한도가 달라짐을 전술한바 있다.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상 손금부인되고 해당 임원은 상여로 소득처분된다(법통 67-106…4【퇴직금한도초과액의 처분】). 한편,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적법한 임원퇴직금지급거래라 하더라도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퇴직금지급이 발생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작은 퇴직소득세 과세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임원퇴직소득 한도규정을 신설하여 2012.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하되 2011.12.31. 이전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의 방법에 따라 전액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전술한‘Ⅱ.2. 1) 현실적 퇴직사유 (1) ①’의 임원과 동일하다. 즉, 실질적으로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1) 한도적용대상 임원퇴직금의 범위
▪ 퇴직소득금액: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2011.12.31. 중간정산 해당액) (2) 임원퇴직소득한도
▪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는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3년평균급여)×10%×(2012.1.1. 이후 근무기간÷12)×3배 ▪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는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3년평균급여) 계산시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실제근무기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법률 제11611호 2003.1.1.). 이 경우 3년평균급여액 계산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를 곱하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를 계산할 총급여액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Ⅲ.2.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③ 참조) 비과세소득, 인정상여 등을 제외하는 바,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2012년도까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법률 제11611호 2003.1.1.)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임원상여금한 도 초과 등이 제외되어 산정되어야 하는지는 아직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한 부분은 과세관청과 질의하여 확인할 부분이다. ▪ 2012.1.1. 이후 근무기간계산은 월수로 계산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 퇴직임원이 관계회사 A와 B에 각각 근무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임원퇴직소득한도액 산정시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만 계산한다(원천세과-578, 2012.10.25.). (3)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2012.1.1. 이후 퇴직금발생액인 [(1)-(2)] > 0 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그 금액은 해당 임원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4) 사례
1.김○○ 이사(실질적 임원역할을 하고 있음)는 2010.1.1. 입사하여 2014.12.31.에 퇴사하였다. 2.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5배이다. 한편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규정에 해당한다. 3. 김○○ 이사의 퇴직직전 3년간의 연간급여는 다음과 같다. 4. 2014.12.31. 퇴사시 지급할 퇴직금은? ① 퇴직 직전1년간 총급여×10%×근속연수×5배 ② 140,000,000원×10%×5년×5배 〓 350,000,000원 5.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액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6. 소득세법상 ‘4’에 따라 지급받는 임원퇴직금 350,000,000원이 전액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① 임원퇴직금수령액 〓 350,000,000원 ② 2011.12.31. 중간정산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수령할 퇴직금 80,000,000원×10%×2년×5배 〓 80,000,000원 ③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2012.1.1.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산정(①-②)〓 270,000,000원 ④ 임원퇴직소득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0%×(2012년도 이후 근무기간÷12)×3배 〓 120,000,000×10%×(36÷12)×3배 〓 108,000,000원 ⑤ 임원퇴직금 350,000,000원의 소득구분 가. 근로소득과세분(③-④) 〓 162,000,000원 나. 퇴직소득과세분 80,000,000원 + 108,000,000원 〓 188,000,000원
1. 박○○ 이사(실질적 임원역할을 하고 있음)는 2010.1.1.입사하여 2013.6.30.에 퇴사하였다. 2.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 직전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5배이다. 한편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규정에 해당한다. 3. 김○○ 이사의 퇴직직전 3년간의 연간급여는 다음과 같고 연도별로 매월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였다고 가정한다. 4. 2013.6.30. 퇴사시 지급할 퇴직금은? ①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10%×근속연수×5배 ② (50,000,000원(2012년 급여액 중 7월 이후 급여상당액) + 60,000,000원(2013년 6월 퇴사시점까지의 급여액)×10%×3.5년×5배 〓 192,500,000원 5.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액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6. 소득세법상 ‘4’에 따라 지급받는 임원퇴직금 192,500,000원이 전액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① 임원퇴직금수령액 〓 192,500,000원 ② 2011.12.31 중간정산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수령할 퇴직금 80,000,000원×10%×2년×5배 〓 80,000,000원 ③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2012.1.1.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산정(①-②) 〓 112,500,000원 ④ 임원퇴직소득한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0%×(2012년도 이후 근속기간÷12)×3배 〓 90,000,000×10%×(18÷12)×3배 〓 40,500,000원 ⑤ 임원퇴직금 192,500,000원의 소득구분 가. 근로소득과세분(③-④) 〓 72,000,000원 나. 퇴직소득과세분 80,000,000원+40,500,000원 〓 120,500,000원 |
-택스넷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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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