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 결혼이라는 서약을 맺은 두 사람,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 뒤늦게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로 본인의 직업, 경제력, 더 나아가 정신병이나 성병 및 불치병 혹은 전과나 혼인을 하였던 사실 등의
중대한 정보를 속인 채 혼인까지 맺는 ‘ 사기 결혼 ’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기결혼을 당한 상황이라면 과연 이미 진행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가 혼인취소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결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결혼 ② 근친혼 ③ 중혼 ④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에 따라, ‘ 사기결혼 ’ 을 당하였다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사건이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지를 부산서면변호사와 함께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실을 속인 경우” 에는 사기(기망행위)로 인한 사기 결혼이 성립이 되기에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단순히 경제력이나 학벌을 과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중대한 수준의 기망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부산서면변호사의 상담을 필수적으로 구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판례로 살펴보는 혼인취소소송"
[알코올의존증 병력사실을 숨긴 배우자, 혼인취소 인용]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직전인 2017. 12. 4.경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한 직후부터 별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2개월 만에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증상의 정도,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89)”
[범죄 전력을 속인 배우자, 혼인취소 인용]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6. 27. 00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736)”
[임신 사실을 속인 배우자, 혼인취소 인용]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피고의 임신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458)”
"제척기간 3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혼인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상당히 짧기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사례에서도 아래와 같이 3개월이 경과한 뒤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취소청구가 기각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873(본소), 2018드합201804(반소) “ ...(중략)...그러나 피고의 재혼과 아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혼인 혼인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고,...” |
이처럼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혼인취소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신속하게 부산서면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취소와 동시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인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판부는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기망의 사실과 그 정도, 상대의 거짓말을 인지하게 된 경위, 거짓이 밝혀진 후 상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기에 부산서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 결혼으로 인하여 받게 된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이고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취소소송 부산서면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으로"
행복을 꿈꾸며 맺었던 혼인이건만
이것이 사기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분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할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반드시 제척기간을 놓치기 전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할 텐데요.
다만 이미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분들은
이것이 사기 결혼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조차 어렵고, 모든 소송의 절차마저도 버겁기 마련입니다. 특히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혼인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기에, 신속하고 확실한 진행을 위하여 부산서면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만히 송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ujeonlaw/223456090291
부산서면변호사 사기결혼 혼인신고 취소할 수 있을까?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