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년들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관련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며,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와 면세사업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합계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특례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연장되거나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혹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어
구매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음 예시들은 용역의 공급시기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또,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선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란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이를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를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역월 : 달력에 따라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로는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필요적기재사항 등
착오 또는 오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매입매출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발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