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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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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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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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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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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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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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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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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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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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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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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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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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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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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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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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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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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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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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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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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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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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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지법」 적용지역 |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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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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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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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최하위 실행계획성격의 개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에 정해진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 표 제1호를 적용한다. 3.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의 조성ㆍ육성ㆍ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은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사육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같은 사업자(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과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과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12.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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